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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대응에 관계부처 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영미 질병청장이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30주 474명에서 31주 879명, 32주 1366명, 33주 1464명, 34주 11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4주는 전주에 비해 20% 가량 환자 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해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을 위해 추가 물량 26만 2000명분을 이번 주까지 모두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주까지 평균 약 4만 명분이던 1일 지역 재고량은 금주 약 10만 명분까지 확대돼 치료제 공급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주말 및 야간 응급실 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발열 클리닉 100개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고도 및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 시 고도 및 중증이 아닌 일반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에 전담 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우선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가정에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치료제, 자가검사 키트 수급, 의료 및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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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고발 안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로 통과되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장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사유서 제출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이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1시였고, 이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좌미애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 가기 위해 여의도로 이동했으나 갑작스런 심장 스탠트 시술로 인해 병원에 갔다”며 “사유서는 점심시간 무렵에 제출되었고,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관련 서류를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병원 진단서가 명확하게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원 기록이 없다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 입원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이 부위원장의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중 한 명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7-26 10: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