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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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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으로 빚은 AI 혁명,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 '기술 패권' 경쟁의 새 장을 열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전 세계 AI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딥시크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딥시크 V2'를 공개하며 오픈AI의 GPT-4에 필적하는 성능을 단 70분의 1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AI 선두 기업들마저 긴장시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딥시크의 등장은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 간의 AI 가격 경쟁에 불을 지피며 실리콘 밸리에서조차 '동방의 신비한 힘'으로 불릴 만큼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딥시크의 경이로운 성과 뒤에는 창업자인 량원펑(梁文锋)의 독창적인 비전과 혁신적인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중국은 영원히 추격자가 될 수 없다"며 "우리는 원천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범용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 평범한 가정의 '괴짜 천재', 퀀트 투자의 귀재를 넘어 AI 혁신의 선구자로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은 초등학교 교사 부모를 둔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괴짜 천재'였다. 그의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인 룽씨는 "량원펑은 이미 중학교 때 고교 수학을 끝내고 대학 수준의 수학을 공부했다"며 "수학적 사고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회상했다. 룽씨는 또한 "량원펑은 얌전했지만 책벌레는 아니었고 공부에 있어 자신만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며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모든 과목을 잘 해내는 듯했다"고 덧붙였다. 2002년, 만 17세의 나이에 량원펑은 '가오카오(高考·중국의 수능)' 교내 수석이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중국 공학 분야 명문인 저장대 전자정보공학과에 입학했다. 저장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2010년 석사 논문을 통해 'AI 감시 카메라의 지능형 추적 알고리즘 개선'을 다루며 이후 중국 AI 분야의 핵심 이슈를 예견하기도 했다. 2015년, 량원펑은 퀀트 헤지펀드 회사인 하이플라이어(High-Flyer, 幻方量化)를 설립하여 중국 최대 퀀트 헤지펀드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학 모델을 활용하여 주가를 예측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퀀트 트레이딩 분야의 귀재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량원펑은 퀀트 투자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AGI 개발이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도전을 이어갔다. ◆ '미친 듯한 야망'이 낳은 혁신적 AI 아키텍처 'MLA' 2024년, 량원펑은 모든 자원을 AI 연구에 쏟아붓기로 결심하며 "미친 듯이 야망을 품고 미친 듯이 진실해야 한다"는 신념을 천명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딥시크 V2 개발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딥시크 혁신의 핵심 기술은 'MLA(Multi-head Latent Attention)'라는 새로운 AI 아키텍처에 있다. 기존 AI 모델이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기록하려 했던 반면 MLA는 핵심 정보만을 압축하여 처리한다. 이는 마치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문장과 단어에만 밑줄을 치며 집중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 결과 딥시크 V2는 GPT-4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GPU 10만 대가 필요했던 작업을 단 2000 대로 줄일 수 있는 놀라운 효율성을 달성했다. 심지어 게임용 GPU에서도 구동 가능할 정도로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오픈AI의 전 직원이었던 앤드류 카(Andrew Carr)는 "이 논문은 놀라운 통찰로 가득 차 있다"며 "AI 효율성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 오픈소스 전략과 '중국 국내파 20대 천재들' 딥시크는 기술 독점 대신 오픈소스 전략을 선택했다.모든 코드를 공개하며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에 앞장선 것이다.이는 기술 개발 후 비밀리에 사용료를 받는 기존 AI 플랫폼 업계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이례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일반 개발자들도 일반 GPU 환경에서 GPT-4 수준의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되었다. 량원펑은 "오픈소스는 문화다. 나눌 수록 명예는 커진다."라는 철학을 밝히며 기술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 딥시크 혁신의 또 다른 주역은 20대 중국 국내파 천재들이다. 딥시크는 해외 유학파보다 창의성을 중시하며 베이징대와 저장대 출신의 신입들을 주축으로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매일 논문 읽기, 코드 작성, 토론을 반복하며 딥시크 V2를 탄생시켰다. 량원펑은 "중국 인재는 과소평가되었다"며 "경험보다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6kr과의 인터뷰에서 량원펑은 자신의 리더십과 인재 전략에 대해 밝혔다. 그는 "경험보다는 직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가진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으로 AI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며 경력 1~2년 이하의 인재를 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대학 졸업생보다는 중국 명문 대학의 졸업생을 선호하며 학업 성취도와 ‘똑똑함’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보기 위해 1등에 해당하는 즉 금메달급 인재만 채용한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딥시크는 AI 모델 훈련 관련 경험이 없는 직원들도 다수 채용하며 심지어 일부는 컴퓨터 과학 전공이 아닌 경우도 있다. 물리학을 전공한 한 연구원은 "AI 업계는 워낙 첨단을 달리기에 레퍼런스가 없으며 모든 문제를 스스로 솔루션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딥시크는 고정된 팀 리더를 두지 않고 직급이나 위계가 아닌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며 개방적인 토론 문화를 적극 장려했다. 내부 경쟁을 금지하기 위해 수직적인 KPI 설정을 하지 않아 팀 간의 합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도 항상 팀 규모를 약 150명 수준으로 유지하며 민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적은 인원 덕분에 모든 리소스를 마케팅이나 부가 사업이 아닌 모델 학습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인재들에게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 '중국 AI 굴기'의 선봉장 딥시크 량원펑의 리더십 량원펑의 궁극적인 목표는 AGI 개발을 통해 그동안 미국 기업이 주도해 온 '0에서 1을 창조하는' 역할을 중국이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딥시크는 현재 투자 유치 없이 모회사 환(Huan)의 지원으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앤트로픽(Anthropic)의 공동 창업자인 잭 클락(Jack Clark)은 "딥시크는 드론, 전기차처럼 중국이 보여준 또 다른 도전"이라며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딥시크가 전 세계 AI 업계 이슈의 한가운데에 선 가운데 량원펑이 인터뷰나 공개 행보를 거의 하지 않자 그가 이달 중국 리창 총리 주재의 좌담회에 참석했던 사실 또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좌담회가 열린 날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날인 이달 20일 딥시크는 최신 모델인 R1을 공식 발표했다. 좌담회에서 그가 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으나 이 자리에 그가 등장함으로써 처음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좌담회에서 리 총리가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 등을 통해 중국이 'AI 굴기'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친 듯이 야망을 품고 미친 듯이 진실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놀라운 혁신을 이뤄낸 량원펑. 작은 팀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딥시크의 행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AI 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25-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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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새 활동명 공모"...어도어와 결별, 끝까지 맞설 것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당분간 새로운 활동명으로 활동할 것을 선언했다.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분쟁 속에서 팬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3일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새롭게 개설한 SNS 계정을 통해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한다. 댓글로 참여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뉴진스'라는 팀명이 어도어 소유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 '어도어', '포닝(뉴진스 전용 팬 커뮤니티)', '토끼 이미지(뉴진스 상징)' 등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다섯 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뉴진스 이름에 담긴 의미가 많아 포기할 수 없다.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뉴진스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세종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 (소송 대응에) 가장 적합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으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해왔다',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 '비겁한 방법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허위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등을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내달 초 만료되는 하니의 E-6(예술흥행) 비자 연장에 대해서도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이미 계약된 스케줄을 소화한 후 어도어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멤버들은 하이브 및 어도어와 공유하지 않은 별도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광고 계약도 독자적으로 진행해왔다. 뉴진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 다섯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유롭게 우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맞서겠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5-01-23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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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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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명의 날,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덫'에 갇히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일 열리는 열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운명의 날이기 때문이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이라는 전례 없는 징계 카드를 꺼내 든 FIU.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금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21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FIU가 사전 통지한 제재를 확정할 경우 업비트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일정 기간(최대 6개월, 예상 3개월) 제한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신규 고객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로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업비트의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업비트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규제 리스크는 남아있게 된다. ◆ KYC 위반, 그 실체적 진실은...70만 오류, 기술적 결함인가, 고의적 방조인가 FIU가 업비트에 제재를 예고한 표면적인 이유는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이다. FIU는 업비트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KYC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로 신분증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빛 번짐, 흔들림 등으로 인한 인식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KYC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70만 건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신규 가입 및 인증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반의 고의성 여부다.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오류인지에 따라 제재의 정당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IU는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기술적 한계를 참작하여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업비트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업비트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금융 당국은 '괘씸죄'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또다른 리스크 부각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 이번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또다른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빗썸, 코인원 등 FIU의 현장 검사를 앞둔 거래소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KYC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규제의 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수위를 조절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 가상자산, '혁신의 씨앗'인가 '거품'인가...기로에 선 미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 등의 특징을 지닌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 금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FI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거품'으로 전락할지 판가름 날 것이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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