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
국토면적, 여의도 3.6배 증가…10년간 농지·임야 줄고 생활시설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3.6배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 '2025년 지적통계'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지목, 소유 형태별로 국토 면적을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982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매년 공표되고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459.9㎢(397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별 면적은 △경북 1만8428.1㎢(18.3%)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 순으로 넓었고, 가장 좁은 지역은 △세종 465.0㎢ △광주 501.0㎢ △대전 539.8㎢였다. 최근 10년간 주요 시설별 면적 변화에서는 △임야·전·답·과수원 등 산림·농경지 면적이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기반시설 507.5㎢(16%) △산업기반시설 276.7㎢(28%) △교통기반시설 434.9㎢(13%) △휴양·여가시설 254.1㎢(47%)는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기반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집합건물 부지 206.4㎢ △학교용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대지 285㎢ 등으로,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목 기준 지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63.0%는 임야 △10.8%는 답 △7.4%는 전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국토의 약 81.3%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을 보면 △전 3.4% △답 5.4% △임야 1.2% 각각 감소한 반면, △대지 16.8% △도로 13.1% 증가했다. 소유자 기준으로는 전체 국토의 △개인 소유 49.6% △국유지 25.6% △법인 7.6%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유지 3.6% △도·군유지 9.1% △법인 소유 토지 13.2% 각각 증가했다. 이 중 법인이 소유한 △공장용지 176㎢ △대지 112㎢가 늘었으며, 임야와 농지 역시 각각 186㎢, 91㎢ 증가해 산업·농업용 사업 기반 토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 및 이용 현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80여 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문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31 12:05:12
-
-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매수 65%가 중국인... 1년 새 12%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매수인 중 중국인이 65%가량을 차지하는데, 매수 부동산은 경기 부천, 화성, 안산 등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몰려 있었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7478명이다. 이는 2023년의 1만5061명보다 11.9%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매수인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20년 1만9371명까지 늘었으나 2021년 1만8798명, 2022년 1만409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부동산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로 2019년(1.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에는 경기도에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78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이 뒤를 이었다. 세종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은 2023년 40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87.5% 늘고, 부산(238명)은 30.1%, 서울은 25.2% 증가했다. 인천(-2.4%), 광주(-12.4%), 대전(-22.2%)에서는 전년과 비교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이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천346명으로 64.9%를 차지한다. 중국인 비중은 2020년 69.3%에 달했으나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산 곳은 부천시 원미구(817명)였다. 화성시(745명), 안산시 단원구(649명), 시흥시(632명), 인천시 부평구(589명), 부천시 소사구(449명), 인천시 미추홀구(397명), 안산시 상록구(351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90명)와 금천구(144명)에 부동산을 산 중국인이 많았다. 지난해 강남 3구 부동산을 산 중국인은 강남(22명), 서초(16명), 송파(12명) 등 50명이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많았다. 지난해 2천528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인의 14.5%를 차지한다. 미국인 매수 부동산은 강남·용산 등 서울 인기 지역에 집중됐다. 작년에는 미군 부대가 있는 경기 평택시에 부동산을 산 미국인이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아산(118명), 서울 서초(96명), 강남(80명), 용산(70명), 경기 용인시 처인구(52명), 인천시 연수구(46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45명) 순이었다.
2025-01-08 09:39:10
-
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07 07:55:14
-
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5 10: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