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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1순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국회에 개정 건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개정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내년 1월 27일이면 중처법이 시행 3년차를 맞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보다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판단돼 건설업계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처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산업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면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대한건설협회(건협)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막대한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현 취지에서,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바꾸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안전사고의 책임자를 명확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안전사고 책임자를 경영책임자 외에도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명시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도 완화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1명 이상→동일사고 사망 2명 이상 △동일사고 전치 6개월 이상 부상 2명 이상→동일사고 전치 6개월 이상 부상 4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직업성 질병자 1년 내 6명 이상 등이다. 중처법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혹은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고, 징역·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 부상·질병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인 양벌규정도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에서 20억 이하 벌금으로,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 요청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로 중처법 대응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기업·중기업·소기업 등 역량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의무 차등화를 둘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승구 건협 회장은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자 감소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대수술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8명이었지만,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23년엔 244명으로 4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처법이 확대된 가운데, 확대 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에 사고사망자는 378명이었지만, 올 상반기는 384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 발생 후 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으로 그 취지가 상당히 퇴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하게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이 아닌 법 제정 취지에 맞는 근본적인 법률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1-26 10:00:00
안랩, 임직원 대상 '2025년 공정거래 이슈' 특강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알아야 할 공정거래 이슈' 특강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열린 특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다크 패턴,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그린워싱, 납품대금 연동제 등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공정거래 문제가 다뤄졌다. 강의를 맡은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다크 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기업이 살펴야 할 새로운 내용이 많다"며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장용준 안랩 SCM팀 팀장은 "업무상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강의에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법적 이슈가 된 사례를 짚어줘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영업, 마케팅, 구매, 기획 등 실무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세부 주제를 선정해 담당자가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안랩이 공정거래 강의를 연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앞서 안랩은 지난 6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강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4-10-31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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