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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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 고객 안심보장제 실시…여행 계약 불이행 시 200%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해외 숙소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보장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계약 조건이 불이행될 경우 고객에게 200%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환불을 넘어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인터파크 투어는 패키지 여행 중 일정 변경이나 쇼핑센터 방문 등과 같은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조건 변경 시, 해당 조건에 대해 200%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패키지 여행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방문이 누락되거나, 숙소와 식사 메뉴가 변경될 경우 차액의 두 배를 보상한다. 또한, 일정에 없던 쇼핑센터 방문 시에는 그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전체 패키지 여행 상품 가격에서 200%를 보상한다. 해외 숙소 예약 시에도 동일한 보상 정책이 적용된다. 고객이 예약한 호텔이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이유로 숙박을 거절당할 경우, 인터파크 투어는 해당 예약 금액의 20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고객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출발 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보장제를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여행 전부터 여행 중까지 고객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인터파크 투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파크트리플은 글로벌 여행 및 여가 서비스 플랫폼기업으로, 인터파크와 트리플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 서비스와 차별화된 패키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2024-08-20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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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에 5600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소 5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소비자에게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도울 예정이다. 구매가 완료된 상품권에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사용처·발행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는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액까지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
2024-07-29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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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인수합병' 활기 찾을까…MG손보, 매각 본입찰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추진에 나서면서 올해 하반기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매각 삼수생' MG손해보험은 이날 매각 본입찰에 들어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매각 가격, 재무 건전성 리스크 등이 M&A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현재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를 추진 중이다. 두 생명보험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에 나선 상태다. 우리금융은 나머지 4대 금융(KB·신한·하나·NH농협) 대비 은행 의존도가 높고,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금융이 패키지 인수에 성공한다면 생보사 자산 규모 6위를 차지하게 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비롯한 보험업 진출 차원에서 지난 4월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우리금융은 이후 롯데손보의 적정 몸값을 책정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와 인수 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28일 진행된 롯데손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직 롯데손보는 인수 후보를 찾지 못한 상태다. 결국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없이 상시매각 체제로 전환했는데, 급하게 팔기보다는 본입찰에 참여한 외국계 투자사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안에서 핵심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보다 43%가량 성장한 2조396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CSM도 45% 늘었다. 성장률은 높았으나 매각가는 고평가됐다는 게 발목을 잡았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매각가를 2조~3조원대까지 희망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롯데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50% 이상)를 하회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자 1조원 중반대가 적정가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타 금융그룹들도 비은행 부문 강화에 관심이 큰 만큼 하반기에는 M&A 시장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MG손보의 경우 이날 매각 본입찰을 시작한다. MG손보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본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2월과 8월 유찰된 끝에 세 번째 공개 매각을 진행 중이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위탁을 맡아 매각 추진 중이다. 예비입찰 참여 후 실사를 마친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JC플라워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본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상 두 곳이 모두 참여해야 유효 경쟁이 성립되고, 매각가와 자본 조달 능력 등을 조정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한 곳이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산된다. 이에 따라 입찰 흥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초 지난 5일 예정이었던 MG손보의 본입찰 일정은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 협의, 계약 세부 사항 검토 등 이유로 연기된 바 있어서다.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면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가량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은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진행했던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도 52% 수준이다. 이는 권고치(150%)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상 규제치(100%)보다도 못 미친다. 이 경우 약 7600억원에 달하는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도 42.71%로 권고치 달성까지는 약 1조150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해당 금액 전부를 인수자가 부담하지는 않는다. 예보법상 부실 금융사를 인수하려는 희망자는 예보에 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즉, 예보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 인수자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식매각이나 계약이전 등 인수 방식도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 추가 자본 금액과 매각가의 차액을 예보가 지원하는 개념이지만, 지원 범위에 따라 인수 결정의 방향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이번 매각에 4000억~50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G손보 매각가는 약 2000억~3000억원대다. 금융권 관계자는 "M&A는 양쪽의 매각 적정가 협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MG손보의 경우 인수 과정에서 예보 지원이 있어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비용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매자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인수를 포기하거나 새 참여자가 나타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9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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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문제는 신속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하자, 정부가 바로 토론회를 열어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부안의 장점 알리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이전보다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구제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매를 활용한 피해 구제가 핵심인 만큼 공공의 피해주택 낙찰과 경매차익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가 3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 HUG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차익 반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혔다. HUG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서울 강서구 전용면적 25.3㎡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2억2천860만원이고 예상 낙찰가가 1억8140만원(낙찰가율 79%)이라면 보증금인 2억4800만원인 피해자가 총 2억286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1억8140만원과 경매차익 4720만원(감정가의 21%)을 더한 액수다. 임차인이 후순위(보증금 8500만원)인 인천 미추홀구 전용면적 59.9㎡ 다세대주택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보증금 598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감정가 2억700만원인 주택의 경매 배당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지만, 예상 낙찰액이 1억4720만원(낙찰가율 71%)이라면 경매 차액 59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과다. 이 임차인은 경매가 끝난 직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면서 5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UG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낙찰가는 최근 1년간 주택 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평균을 적용했고, 피해주택 임대료로는 LH의 해당 지역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 경매 집행 비용과 선순위 조세채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정부안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 때 순위에 따라 지금처럼 배당을 받고, 추가로 경매차익만큼을 더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 지원이 진전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전세금이 달라지기에 피해자들이 감정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경매 시작부터 낙찰까지 길게는 3년가량이 소요되는데, 경매 시작 때 매긴 감정가가 낙찰 시점에서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값이 될 수 있어서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 간 시차가 크면 피해자들이 감정평가액을 두고 항의할 수 있다"며 "이럴 때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매 시작 때 매겨지는 법원 감정가와 낙찰 시점 감정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낙찰 시점과 가까운 LH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감정가를 낮춰 보증금을 조금 보전해주려고 LH 감정가를 적용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감정평가는 LH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프로세스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대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피해 보증금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면담,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야당 의원들과도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교수는 LH와 HUG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이 없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전세대출을 낀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갚고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 있다"며 "이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와 '경매차익 지원'을 양립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다. 이장원 과장은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은 사실상 운용이 어렵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지원해드리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024-06-04 08: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