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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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04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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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페루 함정 건조 착수…"K-방산 중남미 진출 본궤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의 시작과 함께 K-방산 중남미 진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손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향후 해외 거점을 늘려 해외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함정 프로젝트 착공식을 지난 10일(현지시간)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수출하는 함정 3종(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함)에 대한 공동 착공식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구스타보 아드리안센 올라야 총리, 왈테르 아스뚜디요 국방부 장관, 루이스 호세 플라르 피가리 해군참모총장, 세자르 에르네스토 콜룬헤 핀토 해군참모장 등 페루 정부 고위 인사들과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페루 조선업 역사에서 이번 착공식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페루 해군 현대화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함정들은 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시마조선소의 시설을 활용해 현지에서 건조되며 HD현대중공업은 첨단 설계 기술과 조선 공정 노하우를 지원한다. 우선 강재절단식과 용골거치식에 들어간 상태다. 용골거치식은 주로 선박 건조 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체 구조물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페루 함정 프로젝트’는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4월 수주한 약 6406억원 규모의 페루 방산 수출계약으로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코리아’로 거둔 성과다. 향후 K-방산 해외 진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한-페루 방산협력의 하나로 HD현대중공업은 울산대와 협력해 페루 시마조선소의 기술 인력 12명을 13일부터 2주간 울산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조선해양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페루 기자재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현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 분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거점별 파트너십 체결, 현지 건조 체계 구축, 기술 이전 패키지 표준화 등을 통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 권역별 해외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착공식은 K-함정 중남미 진출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며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3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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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에 거센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기술 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기업들은 이번 규제가 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전 세계 국가를 우방국, 적대국, 기타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동맹국에만 미국산 AI 반도체의 무제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약 20여 개 적대국에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100여 개 국가에는 국가별 반도체 구매량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기술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여러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우회 수입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이 아닌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설립될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미국 내에 유치하여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건설, 전기, 냉난방,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 역시 새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규제가 매출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받게 되면 해당 국가들이 중국산 AI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을 수입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 AI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NYT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은 국제 판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의회 및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규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이번 규제는 미국 기술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취임 후 이번 수출 규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 참모진 중에는 대중 강경파가 있는 반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일부는 중동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의 대다수가 대중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이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노력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01-10 0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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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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