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1.27 화요일
맑음
서울 -3˚C
맑음
부산 2˚C
맑음
대구 1˚C
맑음
인천 -3˚C
흐림
광주 2˚C
맑음
대전 -0˚C
맑음
울산 3˚C
맑음
강릉 1˚C
흐림
제주 6˚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채용비리혐의'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채용 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운명의 판결…29일 대법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첫 기소 이후 8년 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를 밟게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확정 시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정관과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해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2026-01-27 09:22:58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넥슨 '메이플키우기', 확률·잠수함 패치 논란…회복되는 넥슨 신뢰 '흔들'
2
[위기의 한국 AI 반도체 ②] "물러설 곳 없다"… 리벨리온·퓨리오사AI
3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5개 항공사, 26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4
넥슨 '메이플 키우기' 소비자 기만에 대표 사과…28일 과징금 1심 앞두고 '긴장'
5
인라이플, AI 광고 플랫폼 '모비온 4.0' 출시... "데이터 가독성 혁신"
6
삼성·SK, 29일 동시 실적발표... 'HBM4' 주도권 놓고 정면 승부
7
현대차 노조 "로봇 1대가 직원 3명분... '아틀라스' 현장 투입 절대 반대"
8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