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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유... '분식회계'는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행정처분의 문제점만 받아들였을 뿐 삼성의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들었던 여러 이유 중 한 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삼성바이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해도 됐느냐의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하는 만큼 에피스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2012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이를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약정상 권리 등이 바이오젠에게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판단하고 종속 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재무제표 처리한 것을 분식회계 것으로 보고 이후 2018년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도 허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얘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가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항소심에도 이날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거번넌스포럼 전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분식회계가 인정된 만큼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4-08-14 21:00:46
F&F, 유럽서 3700억원 규모 손배 피소…무슨 일이?
[이코노믹데일리] F&F가 유럽 패션 유통업체 ‘모빈살’로부터 3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빈살은 F&F의 자회사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TE) 등 8곳을 상대로 지난 3일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세르지오 타키니는 F&F가 전개 중인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다. 모빈살은 STO가 52.2%의 지분을 소유한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 리미티드(STE)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의류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로, 프랑스에 본사가 있다. F&F는 “모빈살이 STO가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4FW 시즌 디자인 컨펌 절차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과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아 일부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홀로그램 발급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일부 미승인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700억원 규모의 소송 금액에 대해선 “모빈살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40년 치를 청구한 것”이라며 “한 시즌 판매분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과장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은 소송비용이 소송 금액과 비례하지 않아 과대 청구가 이뤄지기 쉽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F&F 관계자는 “회사는 STO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일 뿐”이라며 “자회사인 STO와 손자회사 격인 STE에 대해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배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으로 F&F와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의 신인도가 침해된 점을 들어 직접 또는 STO를 통해 반대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19 1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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