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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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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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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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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 한일 정상, 과거사 '작은 진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에서 갱도가 붕괴되며 발생한 참사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고 이후 장기간 유해 수습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민관 협력을 통해 83년 만에 처음으로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돼 일부 유골이 발견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에 나선 자리로 평가된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공동 과제 대응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발전,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국가적 스캠 범죄 대응,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청년 세대 교류 확대, 기술 자격 상호 인정 범위 확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2026-01-13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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