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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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 11개월째 감소…제조업도 4년 만에 최대폭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명 가까이 늘며 전체 고용지표는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고용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올해 1월 13만5000명, 2월 10만3000명에 이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5000명 줄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로, 최장기 하락 기록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경기 후행지표라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만2000명 줄며 2020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로써 제조업 고용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과 함께 소비재 경공업, 기계·장비, 펄프·종이 제조업 등에서 고용 위축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둔화 흐름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제조업 일자리 타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가 36만5000명 늘었고, 30대는 10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0만6000명 줄며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4만9000명, 50대는 2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늘어난 91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1.0%포인트 올라 3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감소했지만, 이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7만1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52만명 가까이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3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의 고용 부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의 고용 한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과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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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아파트 분양, 16년 만에 최저…전세시장 불안감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세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총 1만235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215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2009년(5682가구) 이후 가장 적은 분기 물량이다. 월별로 보면 1월 5947가구가 분양된 데 이어 2월에는 2371가구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3월에는 4040가구로 소폭 늘었으나, 이 역시 2023년 2월을 제외하면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그간 분양시장을 이끌어온 경기도의 감소폭은 더 컸다. 1월 388가구, 2월 726가구, 3월 65가구 등 3개월간 총 1179가구에 그치며,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역시 2월 482가구가 전부였으며, 경남, 전남, 제주에서는 1분기 동안 단 한 가구도 분양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330가구를 공급하며 전국의 27%를 차지했고, 전북이 1703가구로 뒤를 이었다. 1분기 동안 분양 물량이 1000가구를 넘긴 지역은 충남, 전북, 경기 3곳뿐이다. 이처럼 전국적인 공급 위축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3.3㎡당 2519만원으로, 1년 전(2348만원)보다 171만원 상승했다. 이는 경기지역 아파트의 평당 매매 평균 가격(2260만원)보다도 높은 수치로, 2022년 11월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다.
2025-04-08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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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햇살론뱅크' 출시…"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에 발맞춰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 10월에 출시한 '햇살론15'에 이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햇살론뱅크'를 취급한다고 2일 밝혔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이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성실상환자(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세부 조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가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며,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금리는 최저 연 6.007%에서 최고 연 10.285%(4월 2일 기준)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필요에 따라 거치 기간 1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부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햇살론15'를 취급해오고 있다.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저신용자, 금융 이력 부족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공급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모형 개발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포용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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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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