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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파격 조건 제시…"책임준공·최저금리로 신뢰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우며 수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23일 대우건설은 지난 19일 입찰 마감과 함께 조합 측에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지명을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프라니티는 ‘자부심(PRIDE)’과 ‘무한함(INFINITY)’을 결합한 명칭으로, “무한한 가치로 영원한 자부심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 제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책임준공’ 확약이다. 대우건설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 중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찰 마감일에 맞춰 100% 책임준공을 담은 확약서를 함께 제출했다. 또한, 사업 안정성과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조달 조건도 업계 최상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체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조달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0.00%로 사실상 최저금리를 제안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 보증 수수료도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 역시 파격적이다. 금융 조달 없이 입주 시점에 100%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6년간 2년 단위로 유예가 가능하다. 여기에 착공 시점까지 발생하는 공사비 인상분도 18개월간 유예하는 조건을 걸어, 최근 4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면 약 364억원에 달하는 절감 효과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조합에 유리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설정됐다. 이는 분양수입금에서 조합원 환급금과 필수사업비를 우선 지출한 뒤, 시공사가 공사비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를 100% 수용하고 시공사로 선정되면 즉시 계약 체결에 나서겠다”며 “선정 이후 태도 변화를 원천 차단하고 조합과의 신뢰 관계를 가장 중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그간 강남권 정비사업에서의 성공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개포우성7차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입지와 상품성 모두 강점인 이 사업지에서 브랜드 ‘써밋’의 위상을 재차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25-06-23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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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대출 광고 개선…'최고금리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저금리만을 강조해 왔던 은행 대출상품 광고가 앞으로는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토록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1월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상황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보험상품 광고 순서로 시정조치를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의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배너나 팝업 광고에는 최저금리 등의 일부 정보만 기재하고 상세 정보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추가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광고 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비교 플랫폼의 상품별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리정보는 광고 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문구다. 또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 광고와 관련해 이는 매우 단정적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대출 실행 관련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의 사용은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광고 시 부대비용 표기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사례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면제기준·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의 발생 여부 및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25-02-03 14: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