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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생안 도출 못해"…배달앱 상생협의체, 9차 논의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8차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였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안을 냈다. 매출 상위 60% 업체는 9.8%, 20~40%는 6.8%, 하위 20%는 2%다. 쿠팡이츠도 현행 수수료를 9.8%에서 절반 수준인 5%로 낮추되, 현재 배달 비용의 일부분을 업체에 추가로 전가하는 방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9.8%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2900원 정도다. 나머지 비용은 배달앱이 충당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이 플랫폼의 상생안에 대해 반대하며, 이번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 측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24-10-24 05:00:00
배달앱 상생안 '오리무중'…정부 '입법 카드' 꺼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 운영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협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의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입점업체 단체가 요구했던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6차 회의 당시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 수수료를 낮추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업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입점업체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배민의 제안대로라면 점주가 1000원 할인을 제공할 시 중개수수료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큰 경우가 생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앱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6차 회의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날 7차 회의를 앞두고는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했지만, 입점업체 측과 의견조율에 이르지는 못했다. 상생협의체 운영을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정부가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생협의체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와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이를 상생 방안으로 발표하고,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 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권고안’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8차 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2024-10-15 10:30:51
공정위, '음식값·할인 통일' 강요 의혹 배민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통일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쟁점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다면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파는 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 배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다시 수수료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을 적용하면 배민에서 다른 앱보다 더 비싸게 팔 수가 없어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런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 입점업체들은 점주의 가격결정권을 통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배민 측은 "최혜 대우는 경쟁사에서 먼저 도입한 뒤 대응 차원에서 당사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는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가게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4-09-29 17:44:45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가량 올리면서 점주들은 음식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2년 전 정액제에 해당하는 1000원 정도로 낮추길 요구합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오늘 중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해 입점 업체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앞서 우아한형제들 측과 따로 만나 정률형 요금제를 정액제로 전환하거나, 정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무료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정 회장은 “배민은 코로나19로 배달 의존도가 높아졌을 당시 자체 배달인 ‘배민1’(현재 배민배달) 이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며 “외식업계의 고객 1인당 평균 주문금액인 2만원을 객단가로 가정하면 6.8%의 수수료율은 1360원에 해당한다. 기존 1000원에서 36% 대폭 인상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배민은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다시 인상했는데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며 “기존 1360원에서 1960원으로 수수료율이 44% 인상된 셈이며 당초 정액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사이 100% 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사우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아한청년들 소속 기사가 배달하는 배민배달로 입점업체를 유인하기 위해 배달료 인하, 배민 앱 내 배치 및 노출 차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해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며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달앱 중 배민만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선 “배민은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가장 먼저 신고한다”며 “배민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 않아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배달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제’ 도입 배경에도 입을 열었다. 정 회장은 “우리도 이중가격제 하고 싶지 않다. 배달수수료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매출을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료배달 생색은 배민이 내고 돈은 점주가 내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 토로했다. 정 협회장은 정부 정책도 비판하며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 재원은 배달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앱 3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이 인정되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판단했다. 다만 배민 측이 수수료율 인하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회장은 “배민은 이미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겼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이 1000원 정도의 정액제 수수료율을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률제를 해야 한다면 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배민 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09-27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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