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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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까지 급소환… 성수1지구,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이 삼성물산(래미안)까지 급소환되며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초 GS건설 단독 입찰로 흘러가던 분위기가 재입찰 결단으로 뒤집히면서 판도가 요동치는 모양새다. 성수1지구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사무실에서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사 4곳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보는 조합이 지난달 내놓은 첫 입찰 공고가 사실상 GS건설 단독 체제로 굳어지자 경쟁 구도를 살리기 위해 ‘재입찰’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데 따른 것이다. 관건은 현대건설과 HDC현산의 태도다. 두 회사는 첫 입찰 과정에서 조합에 지침 완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이후에도 조합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GS건설 편향 의혹 해명 △불법 홍보 제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내며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경쟁입찰 성사를 위해 지난 19일 대의원회에서 기존 입찰을 취소, 재입찰에 돌입키로 결정하고 아예 삼성물산까지 초청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번 면담은 이같은 입찰지침에 관한 건설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오전 11시 GS건설, 오후 2시 HDC현산, 오후 3시 현대건설, 오후 4시 삼성물산 순으로 진행됐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성수 2~4지구 입찰에 관심을 보여왔으나 1지구 첫 설명회에는 발길을 돌렸던 상황이다. 성수1지구는 지상 최고 69층, 17개 동, 3014가구 규모로 공사비만 2조1540억원에 달하는 ‘대어급’ 사업지다. 규모와 상징성이 모두 크다 보니 결국 입찰 지침 완화의 수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 달라질지가 향후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입찰로 경쟁입찰 구도를 만들겠다는 조합의 의지는 분명해졌다”며 “다만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GS건설 단독 수의계약 시나리오로 다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5-09-25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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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무너진 신뢰… 건설사 CEO들 국감 증인석 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도마에 오른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진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거 소환된다. 25일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안)'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7곳의 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비롯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 금고건설 박세창 회장까지 포함돼 총 10명의 건설업계 수장들이 증인석에 앉게 됐다. 이들 기업의 공통분모는 모두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 소환은 단순한 업무보고 차원을 넘어 '책임 추궁'의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 방지가 경영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관리 부실과 비용 절감 논리,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주택공급 정책 점검과 함께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사고의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개별 현장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건설사 경영진의 총체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규모 CEO 소환을 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표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대표들이 직접 증인석에 선 것은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이번 국감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업계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25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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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안전대책,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대책에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 방안이 포함되면서 업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14일 간담회에 이어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누적될 경우 등록말소와 인허가 취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의 사고 건수만으로 기업에 미칠 손실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 있다”며 “대책에는 처벌 규정 외에도 업계에서 요구해 온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과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근에도 지난달 8일 DL건설 현장, 이달 3일 GS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 등은 자사에서 시행 중인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강풍에 취약한 해안가나 초고층 현장에서는 외벽 유리 설치 시 고소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위험 구간은 적색·안전 구간은 청색으로 색을 달리해 직관적으로 위험을 파악하도록 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추락사고만 줄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이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24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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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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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KB금융·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10일)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해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KT&G는 강력한 내부 감사조직(지원조직),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가점), 적극적 자회사관리(자체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감사기능 독립성),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가점), 활발한 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자체 노력) 등에서 우수했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회계시스템 고도화 노력(자체 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가점) 등이 우수 포인트였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1회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사는 향후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돼, 9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평가기준일(지난 6월 1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회계 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준수 상황 등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2028년 이전까지 지정유예제도를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09-11 0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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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