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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국감 '시작'…IT·통신 현안 '현미경 감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정부·공공기관 등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감 시즌'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개최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을 앞둔 추석 막바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각 산업군별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통신 분야 국감에선 인공지능(AI)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무산, 이통동신 단말기 지원금 담합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 빈 '토종 OTT' 정책, 넷플릭스에 기대는 K-콘텐츠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이 넷플릭스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안방 사수를 위한 싸움에 그치고 있다. 최근 토종 OTT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소매를 걷었다. 그러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데다 사업 추진 속도가 나지 않아 K-콘텐츠 상당수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외국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키울 '한 수'로 기대된 티빙·웨이브 합병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넷플리스 측이 방송사에 예능·드라마 등 가격을 기존보다 후하게 쳐주겠다며 콘텐츠 공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웨이브 지분을 19.83%씩 각각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다.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이들 방송사가 토종 OTT의 최대 경쟁자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부진과 티빙·웨이브 합병 지연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서비스' 빠진 AI 백년대계, R&D 투자 제자리걸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사이에선 'AI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는 미국계 회사가 주도하는 AI 서비스에 자국 기업·국민이 종속되는 결과를 막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AI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24조8000억원 중 AI 관련 예산은 1조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하드웨어인 AI 반도체에 대부분이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AI 서비스를 가진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손 놓은 새 학교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딥러닝+가짜)' 범죄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그 대상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신체 사진·영상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식이다. 딥페이크는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했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신고 건수는 434건, 피해자는 학생과 교원 등 617명이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향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4 이동통신 무산, 7전 8기 넘어 '8전 9기'? 과기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자를 새로 투입한다는 게 과기부의 생각이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진짜 5세대 이동통신(5G)'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만 할당하겠다며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2월 스테이지X가 주파수를 받으며 제4 이동통신 후보 사업자로 낙점됐지만 자본금 2050억원을 내지 못해 4개월 만인 지난 6월 선정 취소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올해를 포함해 총 8차례나 된다. 올해 국감에선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계획이 재추진 될 수 있는지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4-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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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1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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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9-0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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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 위해...금융연, "규율·법 제정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계의 전반적인 규율 체계 정비와 지급 결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사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족, 감독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도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받아야 할 대금(수취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규제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담보 설정만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상품권법은 1999년에 폐지된 상태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따르면 건전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화폐업자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도 전자화폐업자로 제한된다.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감독당국이 티몬 및 위메프와 맺은 양해각서(이하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티메프는 MOU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MOU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나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MOU 이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서 연구원은 "향후 분리 보관 등의 행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 및 근거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5 1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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