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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내부 정보 이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하고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아치운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에서 시험 주 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위 상황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 정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풍제약은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정식 공개됐고 내부 공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기 때문에 매매 근거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얻은 91억원을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장 전 대표에 지난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장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2025-02-17 18:08:16
제약사, 일반의약품·드링크 공급가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박카스, 비타500, 탁센 등 일반의약품과 드링크제 가격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들 제품은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원자재 비용 상승과 제조경비 증가 등의 이유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오는 3월부터 자사의 박카스D와 박카스F의 가격을 인상한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박카스D와 일반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박카스F 두 제품 모두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원료와 유리병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동아제약은 박카스 병 제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2022년 61원에서 지난해 71.5원으로 17.2% 상승했으며 유리병 원가는 57원에서 72원으로 26.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원가 상승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광동제약의 비타500 역시 유리병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C녹십자의 소염진통제 탁센도 오는 3월부터 약 16%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원자재 및 제조 경비 등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국내 제약사뿐만 아니라 해외 다국적 제약사에도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이자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비롯해 60개 이상의 전문 의약품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로 국내 가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1-21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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