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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쩐의 전쟁' 넘어 '격의 전쟁'으로…패권 도전 출사표의 진짜 의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2위’ 빗썸이 업계 1위 업비트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례 없는 총공세에 나섰다. 1분기에만 765억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업계 최초로 ‘대기업’ 지정을 받으며 제도권의 ‘명분’까지 확보하는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경쟁을 넘어 산업의 주도권과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빗썸의 대담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빗썸의 공세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자금 투입에서 드러난다. 올해 1분기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에 쓴 돈만 총 765억원.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금액이다.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포르쉐 전기차 등 파격적인 경품을 내건 이벤트는 빗썸의 절박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 ‘격의 전쟁’ ‘대기업’ 타이틀로 쏘아 올린 신뢰와 책임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다. 지난해 20% 수준에 머물던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6월 30%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같은 기간 업비트의 점유율은 7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양사 간 격차는 눈에 띄게 좁혀졌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빗썸은 수개월 연속 업비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마케팅 공세가 단순한 ‘물량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브랜드 선호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빗썸의 전략이 무서운 점은 단순히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90위)으로 공식 지정된 것은 가상자산 업계를 뒤흔든 상징적 사건이다. 이는 빗썸이 더 이상 규제 회색지대의 ‘코인 거래소’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구성원이자 제도권 금융사에 버금가는 주체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을 보낸다. 빗썸은 이 명분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본사를 '빗썸금융타워'로 이전하며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벤처기업 임대료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대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변동성과 해킹 등 위험 요소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고도의 브랜딩 전략이다. ◆ ‘법인 투자 시대’ 앞두고 벌이는 총력전, 승자는 빗썸이 이처럼 전례 없는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상자산 시장의 ‘2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법인 투자 허용, 현물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기본법 논의가 시작되면 시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에 기관이라는 ‘고래’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 거대한 변곡점에서 업비트에 쏠린 시장 구도를 재편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전에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신뢰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겠다는 전략이다. 업비트 역시 마케팅 비용을 늘리며 수성에 나서고 있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두 공룡의 경쟁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편 쩐의 전쟁을 넘어 ‘격의 전쟁’까지 시작한 빗썸의 대담한 베팅이 업비트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07-23 16:38:09
"코인 거래소 사칭" 인터넷 사기 주의 경보…1억5000만원 피해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가상자산 투자, 물품 거래,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한 사기, SNS를 이용한 물품 판매 사기, 온라인 조건만남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여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공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코인을 구매 후 USDT(테더)로 환전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매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 물품 거래 사기의 경우 피의자 B씨는 네이버 밴드에서 사과 10kg을 6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방통심의위는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일지라도 개인 간 직접 계좌 이체는 위험하다”며 “공인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의자 C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친밀한 대화를 유도하며 경계심을 허물었다.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특정 조건만남 사이트에 가입 및 예약하면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사이트 가입을 위해 ‘3단계 인증’ 명목으로 소액의 금전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고 재입금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피의자는 인증 비용 환급을 미끼로 추가 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5000 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 시 공인된 실명 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 가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기 범죄 수법을 상세히 담은 심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영상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심의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을 지양하고 온라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인된 플랫폼과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개인 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접촉에 주의하고 개인 정보를 쉽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8 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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