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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는 대부분 고려아연 측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 주주들의 공방이 오갔으나 고려아연 측은 결국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총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법정 공방은 주주총회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당초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10시가 넘어서야 주주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약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른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의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의 핵심 쟁점은 영풍의 의결권 25.4%의 제한이었다.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은 27일 기각됐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진행된 영풍 정기주총을 통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썬메탈홀딩스(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양측 주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한 쪽의 발언과 답변이 끝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찬성의 박수가 번갈아 나왔다. 영풍 측 지지자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장의 의사진행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연이어 지적했으며 고려아연 측 지지자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제1-1호 안건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이번 주주총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2-1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약 1조6689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은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금액이 더 높았던 주주제안인 1-2-2호는 부결됐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며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8 13:33:46
공정위, 하도급 연동제 세부기준 제시…운영지침 제정·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과 체결과정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할 때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 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동계약 체결과정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서면 발급·연동표 작성·성실 협의·대금 조정 및 지급·서류 보존 등 절차에 있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미연동 합의 강요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 회피를 위한 거래기간 분할 등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6:05:00
끝 모르는 영풍·고려아연 분쟁…영풍,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이사진 공정위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최윤범 회장 일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 재무 관리자(CFO)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의 주식 10.33%를 SMC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됐으며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의 약 28.98%에 대한 의결권 사용이 제한됐다. 영풍-MBK연합은 "SMC의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며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현금성 자산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해 보유하는 회사로, 차입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25-01-31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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