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4.11.22 금요일
맑음
서울 10˚C
맑음
부산 14˚C
맑음
대구 14˚C
맑음
인천 10˚C
맑음
광주 10˚C
맑음
대전 11˚C
맑음
울산 11˚C
흐림
강릉 9˚C
흐림
제주 14˚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태평양증권'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4
건
SK의 석연찮은 이동통신 진출…최태원·노소영 이혼 쟁점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과거 SK 전신인 선경그룹의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본보 6월 13일자 B1면) 배경, 이동통신 사업 진출 경위를 두고 6공화국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들 때문이다. 특히 선경은 6공화국인 노태우정부 시절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가 반납한 뒤 다음 정부인 김영삼정부에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하면서 불거진 의혹을 해소되지 못한 채 30년 세월을 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6공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등에) 노태우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데 대한 반박이었다. 선경이 이동통신 산업 진출을 시도한 건 국내 정보통신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미국이 한국에 통신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자 1989년 11월 정보통신발전협의회가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체신부는 민간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한 뒤 1990년 7월 통신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통신 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했다. 이때부터 제2이동통신 사업은 다가올 2000년대 최고 알짜 사업이자 6공화국 최대 이권 사업으로 불리며 대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혜 논란은 정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1991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기본법 등 개정된 법령은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이동통신 회사 보유 지분율을 10%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 설비 등을 만들던 삼성, 현대, 럭키금성(현 LG), 대우 등 4대 그룹은 사업에 참여해도 보유 지분이 제한돼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덕분에 체신부가 1992년 4월 제2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냈을 당시 재계 5위 선경은 계열사인 유공과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한국전력, 대한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1차 심사에서 선경은 1만점 만점에 총 8127점을 얻어 2위 코오롱그룹을 344점 차이로 가볍게 눌렀고 그해 8월 모두의 예상대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낙점됐다. 체신부는 "선경의 장래 계획을 중시했고 심사위원들이 항목마다 채점 사유를 기재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송언종 당시 체신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대학 입시에 총장 아들이 응시했을 때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합격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되던 중 선경이 돌연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발표의 배경에 노태우정부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선경이 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언론에선 "'(김영삼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 사돈 기업인 선경이 이통 사업권을 가져가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6공 정경유착'을 비판하던 야당보다 더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경이 사업자 선정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하자 다음날인 1992년 8월 28일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당 총재에 선출됐다. 언론은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인 김영삼 민자당 총재 간 '밀약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김영삼정부 1년차인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권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국유 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주식 중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주식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1994년 1월 선경은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힌 뒤 전체 발행 주식 23%를 매입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7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회 회의록과 언론 보도를 전수 분석해 SK그룹의 성장 발판이 된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태평양증권과 달리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경재 민주당 의원이 1994년 2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에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해 주었느냐"며 공세를 펼친 게 전부였다. 이에 윤동윤 체신부 장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개적으로 시행한 입찰의 결과"라고 답했지만 더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언급되기는 했지만, 여론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밀약설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영삼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대신 노태우정부에서 실패한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다시 추진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6공 압력으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 취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2024-06-18 07:00:00
6共·SK '사돈 간 유착' 의혹…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출처 내막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로 과거 SK가 사세를 확장한 배경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6공화국인 노태우정부 때 조성한 비자금이 노 전 대통령 사돈 기업인 SK그룹(당시 선경그룹)에 흘러 들어갔는지, 정권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관건으로 떠올라서다. 섬유 제품 위주로 생산하며 중견기업에 머무르던 선경그룹(선경)은 몇 차례 대규모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재계 10위권 재벌로 뛰어올랐다. 1980, 90년대 차례로 이뤄진 유공(SK이노베이션), 태평양증권(SK증권),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인수다. 이른바 '6공 비자금'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건 1991년 말 태평양증권 인수 때부터다. 최종현 당시 선경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태평양증권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다. 1991년 당시 언론보도는 선경이 1991년 12월 태평양화학이 보유한 태평양증권 지분 19.27%(보통주 기준)를 확보했는데, 최종현 회장 개인 명의로 571억원에 해당 지분을 사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현 회장이 개인 돈으로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선경 측은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경기은행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최종현 회장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분 매입은 최종현 회장 명의로 하되 선경이 대금을 결제하는 일종의 외상 거래로 해석되기도 했다. 선경은 제2 이동통신 사업 포기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12일 태평양증권 인수 전후 국회 본회의와 국정감사 속기록 등을 분석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건 1995년부터다. 시간이 흐르면서 잦아들던 태평양증권 인수 의혹을 김영삼정부가 5·6공 비리 문제를 대대적으로 들춰내며 재점화된 시점이다. 이 시기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이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언급한 '전직 대통령 4000억원 비자금' 설이 의혹을 키웠고 일부 의원이 국회에서 선경의 인수 자금 출처를 문제 삼았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태평양증권 인수 금액 뿐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선경이 제2 이동통신 사업을 포기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해 10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원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최 회장은 1990년, 1991년 세후 소득이 17억원에 불과했지만 개인 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거액에 인수했다"며 "(해당 자금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라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6공의 비자금 이동은 정권 말기인 1992년 이뤄졌는데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자금 627억원(637억원의 잘못) 중 근거가 분명한 최 회장 소유 자금은 17억뿐"이라며 의혹에 힘을 실었다. 선경 측은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이 현금 68억원, 채권 매각 317억원, 주식 매각 16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 매각 236억원 등으로 이뤄졌다고 재차 해명했지만 앞서 '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경기은행 주식 매각'이라는 설명과 차이를 보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점에 주목하며 1조3800억원 재산 분할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판결 요지를 통해 "최종현 개인 자금만으론 태평양증권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쌍방이 인정하고 있다.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최태원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노태우가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봤다.
2024-06-13 07:00:00
'1.4조' 재산분할 판결···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편향적·독단적 재판" (2보)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지급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로 각각 20억원과 1조3808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재산분할금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각각 65%, 35%로 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할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액수로는 665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 판결보다 액수가 크게 늘어난 데는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게 본 게 결정적이었다. 특히 회사를 키우는데 6공화국 시절 노 관장의 부친이자 최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에선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SK㈜ 주식까지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선경그룹(현 SK그룹)이 1991년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 땐 퇴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또한 6공화국(노태우 정부) 시절 조성된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간 정황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급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예상을 뛰어넘자 항소심 재판부를 높은 수위로 비판한 것이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지도 밝혔다.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재판부 설명에 정면 반박했다. 6공화국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거나 노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사돈 관계로 인해 SK가 태평양증권과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등 유·무형의 혜택이 있었다는 사실 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최 회장 측은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화국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1조4000억원 가까운 재산을 노 관장에 나눠주기 위해서는 SK㈜를 비롯한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4-05-30 21:15:29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재산 1조3808억 지급" (1보)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모두 지난 2022년 12월 1심 판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법적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의 이혼 책임을 무겁게 봤다. 앞선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할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액수로는 66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최 회장의 동거인)과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또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선경그룹(현 SK그룹)이 1991년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 땐 퇴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2024-05-30 16:04:1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T1, '제우스'와 계약 종료…'제오페구케' 3년 역사에 마침표
2
'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3
1세대 화장품 기지개 켜는데…네이처리퍼블릭 '뒷걸음질'
4
'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5
[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6
지스타 2024, 4일간의 대장정 성료…새로운 방향성 제시하며 성황리에 막 내려
7
'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8
['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⑤]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