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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계열사 간 얽히고설킨 주주관계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기업 투명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명분은 '책임경영'이었지만 실상은 오너가(家) 지분율 방어와 승계 작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형제 경영 강화한 동국홀딩스…특수관계인 지분만 6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세주 회장으로 지분 32.54%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은 20.95%를 들고 있다. 여기에 장선익 전무가 2.50% 그리고 특수관계인(장훈익·장효진 등 오너 4세)들이 7.08%를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63%에 달한다.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30.28%), 동국씨엠(30.34%), 인터지스(48.34%)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해 30~50% 안팎의 지분을 쥐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 역시 지주사 및 특수관계인의 교차출자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동국홀딩스 외에도 장세주 회장은 인터지스(0.21%)와 동국씨엠(0.09%) 등 자회사 지분을 소액 갖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과 장선익 전무 역시 일부 자회사에 소액을 보유해 전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최근 가족 간 지분 거래도 활발하다. 장세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말 동국홀딩스 주식 1764주를 장내 매수하며 지분을 20.94%로 늘렸고 그의 자녀들(장훈익·장효진)은 각각 1.26%로 올렸다. 이처럼 오너 3~4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결집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 쌓기'로 해석된다. ◆ '자회사-비상장사' 얽힌 지배구조…승계 위한 지분이동 통로 우려 지주사 전환 이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비상장 자회사인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의 존재다. 동국홀딩스가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향후 그룹 내 지분 이동, 우회 상속 및 승계 자금 마련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3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전환돼 펀드 운용, 직접 투자 등 재무적 유연성이 극대화됐다. 이는 지주사에서 4세로의 주식교환, 현물출자 등 승계작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다. 동국시스템즈 역시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고 비상장사인 만큼 경영권 및 지분 이전 작업이 사실상 오너일가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 인적분할과 유상증자…'의결권 마술'로 지배력 강화 지난 2023년 인적분할 당시 오너일가 지분은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장세주 회장의 동국홀딩스 지분은 13.52%에서 19.02%로, 장세욱 부회장은 8.7%에서 12.25%로 올랐다.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신설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동국홀딩스는 자회사(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 30%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및 오너일가가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오너가의 '절대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이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거버넌스·투명성 '역행' 우려…"이사회 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동국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특수관계인 중심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너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거버넌스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계열사 이사회 역시 내부이사, 오너일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집단적 이해충돌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주사·자회사·비상장사 간 교차출자, 내부거래 구조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블랙박스'에 가까운 불투명성을 제공한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경영권 분쟁' 가능성 낮지만…후계자 지분 구조 여전히 취약 현재까지 4세 중에서 경영에 참여 중인 이는 장선익 전무가 유일하다. 지분은 2.50%에 불과해 아직 승계 기반이 약하다. 하지만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 등 비상장사의 활용, 장기적인 지분 양도 작업이 진행된다면 시간 문제일 뿐 승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LG그룹 등 타 대기업에서 오너일가 간 소송·분쟁이 현실화된 만큼 동국제강그룹도 미래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유사한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전문가 "지주사 구조, 오너일가 위한 '성벽'으로 전락 우려" 재계 한 전문가는 "동국제강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지분구조 변화는 기업 투명성 제고보다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승계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비상장 계열사 활용, 지주사-계열사 간 교차출자 등 '성벽 쌓기'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동국제강그룹은 10년 전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2023년까지 만성적인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주사 전환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승계 포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동국제강그룹의 미래는 승계 과정의 투명성,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내부 견제 시스템 등에서 '진짜 변화'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오너일가만을 위한 '철옹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05-28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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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알루미늄에 85% 관세 폭탄… '중국 우회수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 및 케이블(AWC) 제품에 대해 총 8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을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우회수출 최종 판정서'에 미국은 한국산 AWC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52.79%와 상계 관세 33.44%를 동시에 적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판정서에서 "중국산 AWC 원자재가 한국에서 조립 및 완성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행위는 중국산 AWC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한 2023년 10월 이후 수출된 제품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무역 정책과 유사한 강경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태화 등 4개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하여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동일전선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등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관세 폭탄 결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연례 재심 절차를 통해 미국 상무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 및 조립 후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구조가 미국의 무역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 기업의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우회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연합(EU), 튀르키예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수출품을 사실상 ‘중국산’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우회 수출 관련 무역 제재 8건 중 7건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외에도 알루미늄 호일, 경첩, 장식 체인,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실리콘 메탈 등 다양하다.
2025-02-28 1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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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조이기에 수익 통로 막힌 카드사 '한숨'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론 공급 축소 등으로 시름하는 가운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할부금융 시장 제동까지 거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총 카드 수익 중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은 1조7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 9807억원, 2022년 1조1078억원, 지난해 1조5326억원을 기록하면서 우상향을 그려왔다. 하지만 이같은 할부결제 수익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사 할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신차 할부결제 이용 시 최장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해 왔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도입한 제도인데, 자동차 할부와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나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는 미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DSR 규제를 적용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에 고심이 깊은 상태다. 할부금융 축소 외에도 이번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의 재산정이 돌아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대출성 자산인 카드론 등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 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특별한도마저 축소되면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이는 또다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2-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