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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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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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중대재해' 매출 3% 과징금 추진…"안전투자 늘려도 사고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강도 중대재해 처벌 방안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안전경영 예산을 늘려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예산만 늘린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현대건설이 발간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와 협력사 포함 현장 재해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462건) 대비 3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전경영 투자액은 2399억원에서 2773억원으로 15.6% 늘었다. 2021년 1349억원, 2022년 1658억원으로 매년 투자액을 확대했지만, 재해 건수도 2021년 286건, 2022년 34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건설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목표를 2603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전년보다 6.1% 줄었다. 회사 측은 “현장 규모를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역시 2021년 838억원에서 2023년 997억원까지 안전경영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근로손실재해율(LITR)은 오히려 상승했다. 2022년 1.48%에서 2023년 1.72%로 0.24%포인트 높아졌다. LITR은 근로시간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안전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올해 들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매출 3%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건안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27일 발의한 법안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로 △하도급사에 위험요인 정보 제공 △안전관리조직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하수급사 공사기간·비용 적정성 검토 등이 명시됐다. 문제는 ‘매출 3% 과징금’이 실제로 건설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16조7301억원으로, 과징금 3%면 5019억원이다. 이는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총이익(3488억원)을 웃돈다. 대우건설도 매출 9조3973억원 중 3%를 내면 2819억원으로, 매출총이익(5810억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 예산을 늘려도 근로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주가 하락, 신용등급 강등, 회사채 발행 실패 등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8-13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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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의 간편결제서비스 '당근페이'와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당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금융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제공 △당근페이 기업간 거래(B2B) 정산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제휴사업 확대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농협은행은 우선적으로 누적 가입자 4300만명을 보유한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에 안심거래 API를 연계해, 고액 거래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공동 제공할 계획이다. 안심거래 API는 입출금 통제가 가능한 가상계좌 기반 에스크로형 자금정산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금 등 고액 거래 자금을 농협은행이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구매자가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만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로 금액 한도 제한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銀, 금융권 최초 '금 실물 운용 신탁' 출시…"보관·운용·처분까지 1석 3조" 하나은행은 금(金) 실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金)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줬던 신뢰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 모으기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금 실물 활용 방안을 오랜 기간 고민해 온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금 실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처분)'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하나골드신탁(운용)' 출시로 금 실물 자산을 '보관→운용→처분'까지 모두 가능한 금 신탁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하나골드신탁(운용)'은 고객이 보유한 금을 하나은행에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모바일 웹으로 제공하는 감정결과를 확인한 후, 운용여부 동의절차를 거쳐 만기에 감정가의 1.5%(8월 11일 기준, 연이율, 세전·보수 차감 후)에 해당하는 운용수익과 금 실물을 돌려받는 구조를 갖는다. 운용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객 원하는 경우 금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 품목은 24K 순금으로, 최소 가입중량은 100g이다. 출시일에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오는 18일부터는 서울지역 25개 영업점과 부산 '해운대동백' 지점까지 26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C제일은행, 미 달러화 정기예금 최고 연 4.2%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6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4.2%(연·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구체적으로 △1만 달러 이상~20만 달러 미만 가입시 4.0% △20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 가입시 4.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2.7% △10만 달러 이상 가입시 3.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역시나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두 가지 특별금리 이벤트 모두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95%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면 20만원 지원" 케이뱅크는 다음 달까지 다른 금융사의 대출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는(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대환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탄 뒤 실행까지 완료한 고객이 대상이다. 단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같은 이벤트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10월 셋째 주에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으로 지급된다. 사장님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7세 이상 개인사업자를 위한 케이뱅크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은행권 최초의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로 △한도 조회 △신청 △서류제출·심사 △실행 전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통상 1~3영업일이 걸리며, 선순위·후순위 모두 신규와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담보 시세 최대 85% 내에서 최대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만기 연장 시 10년)이다. 신한금융, 협력업체 자녀에 '어린이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그룹사 협력업체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은 어린이들에게 금융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 활용까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2012년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그룹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자녀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그룹사 협력업체 11곳의 임직원 자녀 총 20명이 참여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꾸며진 체험 공간에서 통장 발급, 적금 가입, 환전, 투자 등 일상 속 금융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이 금융교육 강사를 맡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금융의 원리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5-08-11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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