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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당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 제재 취소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은 이미 검토 및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제재 사유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두나무가 수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약 4만5000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사된 신분증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3만4000여 건의 실명 확인을 처리하고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 역시 제재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결과라는 점에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으며 향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01 11:45:42
업비트, 2차 제재심마저 '안갯속'…금융당국 '장고' 길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당국의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업비트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부실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층적인 검토가 이어지면서 당초 업계의 ‘경징계’ 전망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명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비트 제재 건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 제한’이라는 중징계 사전 통지안이 논의되면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당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2차 제재심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확인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인 만큼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KYC 부실 운영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가 과거 코인 거래소 한빗코 사례를 참고하여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빗코는 과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으로 FIU로부터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FIU의 처분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는 FIU가 지적한 업비트의 KYC 문제점이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례”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실제로 전날까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가 2차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제재심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경징계’ 기대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FIU가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만약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거래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수많은 이용자들의 자산 동결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는 추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업비트 제재 수위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FIU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업비트 제재 수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2025-02-06 11:29:16
업비트, 오늘 2차 제재심… 중징계 갈림길,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처분 가능성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금일(5일) 열린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업비트가 이번 2차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대체로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제재심에 참석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2차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여부다.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50~60만 건의 신원확인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FIU는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업계는 업비트가 법칙금 납부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범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고객확인제도(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비트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02-05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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