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 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
2024-09-08 14:46:03
-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2024-08-12 09:41:47
-
"고분양가에 잔금대출 어려워"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주택시장이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한 불안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8.5로 전월(85.0)보다 6.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5월과 6월 연달아 상승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이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며 100을 기준점으로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7월 입주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77.4(14.2포인트↓), 광역시 80.0(4.9포인트↓), 도 지역 77.8(4.7포인트↓) 등 전국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낙폭이 컸다. 지난달 105.7을 기록한 서울이 이달 94.4로 11.3포인트 빠졌고, 인천은 59.2로 18.5포인트 급락했다. 경기도도 12.7포인트 내린 78.7을 나타냈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69.2로 전달보다 22.4포인트 하락했고, 울산 78.5(14.3포인트↓), 전북 80.0(10.9포인트↓) 등도 낙폭이 큰 편이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대출 상품 출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입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잔금대출 제한,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실거주 의무화 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 지수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지수가 대폭 하락한 것은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과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잔금대출이나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했다. 지방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과 인구 감소가 더해지며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0%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6%로 1.1%포인트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63.5%로 1.2%포인트 올랐다. 반면 기타 지역은 57.0%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79.2%로 5.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입주율이 7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79.9%) 이후 처음이다. 인천·경기권은 76.9%로 4.4%포인트 올랐다. 서울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을 넘어서면서 잔금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해석했다. 지방 중 강원권은 45.0%로 2017년 6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나타냈으며, 제주권도 58.1%로 2019년 6월 이래 가장 낮았다. 강원권은 분양가 급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제주권은 인구와 외국인 투자수요 감소세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입주 원인으로 41.5%가 '기존주택 매각 지연'을 꼽았으며, '잔금대출 미확보'(22.6%), '세입자 미확보'(20.8%)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4-07-23 08:00:00
-
경기도 아파트 매매 5월 거래량 1만186건... 33개월만에 최대
아파트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매매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15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만1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8월(1만3479건)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었던 작년 12월(5649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6일까지 집계된 6월 거래량은 9448건에 달한다. 신고일이 20여일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은 5월 거래량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안양, 용인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 과천의 5월 거래량은 95건으로 지난해 12월(19건)의 5배에 달한다. 성남의 경우 지난 5월 640건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 거래량(191건)의 세 배를 넘어섰고, 6일까지 집계된 6월 거래량은 700건으로 이미 5월 거래량을 넘겼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최근 호가가 오른 분당구의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128건에서 올해 5월 438건으로 급증했고, 수정구의 거래량도 같은 기간 35건에서 105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서울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의 6월 거래량은 284건으로 지난해 12월(107건)의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밖에 광명(2.39배), 안양(2.19배), 용인(2.07배) 등도 거래량이 작년 12월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실수요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금리로 주택 매매를 미뤄왔던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혹은 갈아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경기도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매수자 수는 지난 1월 7915명에 그쳤지만, 올해 3월(1만295명) 1만명대를 회복했고, 4월에는 1만5945명으로 지난 2021년 5월(1만7742건)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경기도의 거래량 증가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아파트 1채당 평균 매매가가 11억9000만원을 넘어선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은 89.5%에 달했다.
2024-07-16 07:31: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