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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4-13 16:29:02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오늘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가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지는 새 정부 지침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지난 12일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신속하게 현장에 반영된 조치다. 새 지침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조항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 연장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 전까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최대 3개월 동안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단기적인 인가로는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6개월로 연장됐다. 특별연장근로 연장 신청 시 심사 기준도 일부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6개월짜리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될 경우 후반부 3개월 동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에서 60시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건강검진 의무화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지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3-14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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