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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에이징 포커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약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신제품 ‘마데카 크림 에이징 포커스’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마데카 크림 에이징 포커스는 2015년 출시 이후 10년 동안 누적판매량 8500만개(2025년 11월 기준)를 달성하며 사랑받아 온 브랜드 대표 제품 ‘마데카 크림’의 최신 버전이다. 이번 신제품은 안티에이징부터 스킨 롱제비티(피부 장수), 슬로우에이징까지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탄생한 차세대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동국제약 핵심성분 TECA(테카,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한 ‘표적-TECA™’가 5만 ppm 함유돼 안면 노화 부위에 정밀한 표적 케어를 실현하고 한층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57년 병풀 연구 노하우로 완성한 동국제약 독자성분 ‘병풀사포닌’을 최초로 적용하고, 병풀플라보노이드, 병풀EGF, 아시아티코사이드 등 18종의 병풀 관련 성분을 시즌 최다로 함유해 고강도·고체감의 탄력 케어를 제공한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담당자는 “신제품 ‘마데카 크림 에이징 포커스’는 센텔리안24 브랜드 제품 중 10년 연속 1등 크림의 명성을 이어 선보이는 2026년형 안티에이징 크림”이라며 “동국제약의 기술력이 집약된 섬세한 표적 케어 솔루션으로 더욱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데카 크림 에이징 포커스는 오는 1월 4일 CJ홈쇼핑을 통해 론칭 예정이며 동국제약 공식몰 DK SHOP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5-12-29 11:34:10
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12-19 16:25:50
美 법무부, 50여 년 유지된 '결과적 차별' 기준 폐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수십 년간 민권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쓰여 온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명시적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인종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를 차별로 간주해 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해당 지침을 철회하겠다"며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기관들이 인종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1973년 도입된 뒤 주택, 경찰, 환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폐지되면 법무부가 차별적 결과를 이유로 정책이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특정 지역·집단에 피해가 집중되는 환경시설 배치 결정 등은 앞으로 문제 제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이미 연방기관에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에 따른 책임 추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지침 철회 역시 통상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돼 비판이 제기됐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교묘한 차별을 막아온 필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 하밋 딜런은 “고의적 차별 증거 없이 중립적 정책을 문제 삼던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정 폐지가 오히려 ‘진정한 평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2025-12-10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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