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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법무부, 50여 년 유지된 '결과적 차별' 기준 폐지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12-10 13:53:42

연방자금 수령 기관의 인종 영향 검토 의무 사라져…민권단체 "차별 감시 약화" 우려

 
2025년 10월 23일 백악관 만찬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촬영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팸 본디오른쪽 미국 법무장관의 모습사진AP 연합뉴스
2025년 10월 23일 백악관 만찬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촬영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팸 본디(오른쪽) 미국 법무장관의 모습.[사진=AP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수십 년간 민권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쓰여 온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명시적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인종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를 차별로 간주해 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해당 지침을 철회하겠다"며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기관들이 인종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1973년 도입된 뒤 주택, 경찰, 환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폐지되면 법무부가 차별적 결과를 이유로 정책이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특정 지역·집단에 피해가 집중되는 환경시설 배치 결정 등은 앞으로 문제 제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이미 연방기관에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에 따른 책임 추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지침 철회 역시 통상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돼 비판이 제기됐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교묘한 차별을 막아온 필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 하밋 딜런은 “고의적 차별 증거 없이 중립적 정책을 문제 삼던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정 폐지가 오히려 ‘진정한 평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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