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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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다툼… '탄핵심판' 尹대통령 운명 가른다
‘탄핵(彈劾)’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해 제도화됐다. 제헌 헌법 제46조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에 관해 헌법·법률에 위배된 때엔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제도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소추해 파면이 가능하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소는 7차례의 변론, 11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친 뒤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17차례의 변론과 8차례의 평의를 거친 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91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리도 본격화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하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국회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그간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3인을 구성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6인 체제로 헌재가 비정상 운영되는 것에 대한 헌재 내부의 반발도 존재한다. 지난 1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6인 체제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데에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전에 대통령 유고된 상황에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2024-12-15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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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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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처분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다. 의결 정족수도 동일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당론으로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박 원내대표를 따라 호명된 의원의 이름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시간까지 더 이상 본회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2024-12-0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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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영화 단체, 윤 대통령 파면 촉구…"헌법 위반 책임 물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영화계의 저명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그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봉준호 감독, 강동원, 전지현, 손예진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 2518명이 참여한 성명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 현행범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대통령 직무 정지와 구속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77개의 영화 단체와 영화계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발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영화인들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문학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마치 영화적 상상력으로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독재적 행위"라고 비유했다. 이어 "계엄 사령부가 발표한 언론 통제 포고령은 위헌적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라며 "모든 언론과 출판 활동이 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는 구속되고 단죄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담겼으며 "대통령 직무 정지가 추락한 대한민국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탄핵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면 이를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인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정치적 계산과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라며 이를 방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봉준호 감독은 "현 사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영화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을 언급했다. 서명 참여자들은 활동 분야별로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 학생(20.5%), 제작 분야(19.6%), 평론가 및 영화제 관계자(12.7%), 영화배우(7.9%) 순으로 구성되어 영화계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1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정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계엄 선포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와 계엄군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담화문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심야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밝히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문화예술계는 그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영화인들의 성명 발표는 탄핵 표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양극화된 상황이다. 이번 영화인 성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4-12-07 13: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