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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로 파산 금융사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 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1000만원 미만 소액채무자에 대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우선 적용하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득 변동이 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협약을 맺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약 2만2000명의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진행했다. 예보는 장기연체채권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이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상각 요건을 완화한다.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채무자의 조기 재기를 돕기로 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6:19:17
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6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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