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1.19 수요일
맑음
서울 -4˚C
구름
부산 -0˚C
흐림
대구 1˚C
맑음
인천 1˚C
흐림
광주 3˚C
구름
대전 1˚C
맑음
울산 2˚C
맑음
강릉 1˚C
흐림
제주 1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평균 소득'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7월부터 국민연금 고소득자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상·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먼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상한액인 637만원으로 고정되며,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회사가 납부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63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상승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63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저소득층도 일부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1만원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최대 900원 정도 오를 예정이다. 새로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변동이 없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조정된다.
2025-06-29 17:00:52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신영증권, 시스템 장애...투자자 피해 속출
2
[로컬FOCUS] 인천 원도시 정비사업 속도 낸다
3
[지다혜의 금은보화] 결제·대출 넘어 생활 속 금융으로…농협은행, '임베디드 금융' 확장 속도
4
클라우드플레어 대규모 장애…X·챗GPT·LoL 등 전 세계 서비스 '먹통'
5
[김다경의 전자사전] AI 시대, 낸드도 쌓는다...HBM이어 HBF도 주목
6
부산 진해신항 DL이앤씨 공사 현장서 작업자 사망 호스 파열 충격에 해상 추락
7
이커머스 시장 "사라지고·합치고·독자 생존까지"
8
T1 '구마유시' 이민형, 7년 만에 계약 종료…월즈 MVP 직후 FA 선언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김택진의 반성문, 그리고 '아이온2'라는 마지막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