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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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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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