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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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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부과 등 인기과목 의원 대폭 증가…소아과 등 필수과목은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년간 의원 인기 과목인 피부과·안과·성형외과는 총 492개소 증가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는 23개소 증가하는데 그쳤고, 소아청소년과는 10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2019~2023)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신규 개설된 요양기관은 2만7780개소, 폐업한 요양기관은 1만9202개소로 조사됐다. 2023년 기준 개원한 기관은 5463개소이며 폐업한 기관은 4097개소로 나타났다. 5년 간 가장 많이 늘어난 요양기관은 의원으로 9324개소가 개원하고 5325개소가 폐업해 3999개소가 늘어났다. 늘어난 의원의 구성비는 △일반의 868개소 △내과 713개소 △정형외과 498개소 △정신건강의학과 483개소 순이며 일반의 비율은 전체의 21.7%로 나타났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시험을 통해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전문의 자격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인기 과목인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피안성정재영)를 살펴보면 5년간 피부과 157개소, 안과 127개소, 성형외과 208개소, 정형외과 498개소, 재활의학과 124개소가 증가했다. 다만 영상의학과는 9개소 줄었다. 이에 반해 필수의료 과목인 외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는 각각 41개소, 23개소, 10개소 증가하는데 그쳐 인기 과목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5년간 471개소가 개원하고 481개소가 폐업해 오히려 10개소가 줄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소아과 전문의 확충과 야간 및 주말 진료 확대, 동네의원과 상급병원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경증 질환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정부,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9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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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대신 갚아주는 보증대급금 증가
건설사 부도와 회생 신청이 잇따르면서 공제조합이 건설사 대신 발주처나 하도급 업체 등에 갚아주는 돈도 불어나고 있다. 4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조합이 지급한 보증대급금 규모는 98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3% 늘었다. 보증대급금은 조합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건설사 대신 갚아주는 돈이다. 수주한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못할 때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시공책임을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 보증,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보증상품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 규모는 총 1831억원으로 전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이 늘면서 11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주로 전문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 보증상품에 가입한 건설사들이 올해 1∼5월 청구한 보증금 액수는 108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3%, 2022년에 비해서는 68.3% 각각 늘었다. 조합 관계자는 "자금난에 빠진 전문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청구하게 된다"며 "부도 처리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가 늘면서 보증금 청구액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구된 금액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과 지급 액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18곳(종합건설업체 6곳, 전문건설업체 12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9곳)의 두배로 늘었다. 2019년(29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곳, 경기 2곳 등을 제외한 15개사는 모두 지방 업체였다. 특히 부산에서는 종합건설업체 3곳을 포함, 총 5개 건설사가 올해 들어 부도 처리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한국건설, 남양건설, 해광건설, 거송건설 등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폐업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는 각각 196곳, 930곳으로 작년 동월 대비 35.1%, 5.6% 증가했다.
2024-07-04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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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에도 노조 생겼다…넥슨·스마일게이트 이어 7번째 게임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업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넷마블에도 노조가 생겼다. 넷마블 계열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넷마블지회가 7일 출범했다고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밝혔다. 이로써 국내 게임업계에서 노조가 있는 회사는 넷마블, 넥슨, 스마일게이트, 엑스엘게임즈, 웹젠, 엔씨소프트, NHN까지 7곳으로 늘어났다. 넷마블지회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넷마블은 지금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 중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 동안 넷마블은 수백 명의 직원을 감축했으며, 자회사 폐업과 권고사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위로금만 지급하고 퇴사를 종용받았다는 것이다. 넷마블지회는 "회사는 경영 위기를 주장하며 그 대가를 직원들에게 떠넘겨왔다"며 "계약기간이 남은 계약직 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팀 해체, 동결된 연봉 등은 모두 직원들이 짊어져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넷마블지회는 회사 측에 "보다 투명한 소통"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대비 직원 복지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으며, 장기간 근무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인센티브 정책, 연봉 인상률, 수익 등 뭐든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넷마블 측은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며 "회사는 적극적인 의견 청취와 소통을 통해 보다 행복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의 노조 결성은 국내 게임업계 노조 결성 추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조 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넷마블지회의 출범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넷마블지회의 앞날 활동이 국내 게임업계의 노사관계와 노동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024-05-07 1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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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점검…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 점검을 실시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4월 8일부터 4월19일 동안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2785곳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 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또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기식 244건에 대한 통관단계 정밀 검사에서 3건이 기능 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건기식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 점검에서도 8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광고(2건) △심의 받지 않은 광고(2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7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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