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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비즈콜' 고도화…AI로 할 일 추천·폭언 차단 기능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사무실 유선전화를 스마트폰으로 쓰는 ‘AI비즈콜 by ixi’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했다. 6일 회사는 AI를 활용해 통화 후 할 일을 추천하고 통화 중 폭언을 차단하는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개인번호 노출 없이 회사 업무를 보면서도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감정 보호까지 챙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비즈콜은 직원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다. 이번 업데이트로 통화 내용을 AI가 분석·요약한 뒤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추천하는 기능이 새롭게 탑재됐다. 기존의 통화 내용 자동 녹음 및 텍스트 요약 기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실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폭언 신고’ 기능이 주목받는다. 직원이 통화 중 폭언을 듣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통화 종료 안내 멘트가 나간 뒤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된다. LG유플러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연내에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익시젠(ixi-GEN)’을 활용해 폭언이나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AI가 자동으로 감지해 차단하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특화 기능 덕분에 AI비즈콜은 학부모나 학생과의 소통이 잦은 교육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이미 전국 270여 곳의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5000여 명의 교직원이 이 서비스를 사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기능 고도화를 계기로 교육기관을 넘어 다양한 업종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엄개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상무)은 “AI 기술 기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과의 소통을 편리하게 바꾸는 데 AI비즈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반영해 고객관리 효율성이 높아지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8-06 11:46:49
KT, AI 통화매니저에 '발신 통화종료' 기능 추가…민원 담당자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KT는 자사 AI 전화관리 서비스 'KT통화매니저'에 폭언이나 과도한 장시간 통화 시 발신 전화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능은 민원 담당자가 거는 전화에서 폭언이 발생하거나 통화가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상대방에게 경고 안내 후 통화를 자동으로 끊는다. 별도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 이용 가능하며 지난 3월 도입한 수신 전화 종료 기능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기능 추가는 민원 처리 결과 안내처럼 발신 통화가 불가피한 업무에서도 담당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 지난 6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에서 분쟁 예방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통화 종료 기능' 이행 여부를 포함시키면서 각 기관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 마련이 중요해졌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은 "이번 기능 고도화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라며 "민원 응대가 필요한 곳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통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5 16:24:53
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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