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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삼성전자, 스마트팩토리 구축 맞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기술협력으로 개발한 5G 특화망 레드캡 기술을 적용한 완성차 무인 자율검사 장비인 ‘D Scan’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사진=현대자동차]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함께 스마트 제조 솔루션 구축에 나선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5G 특화망 레드캡 기술 실증을 마치고 관련 기술을 다음달 3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자 박람회 MWC25 바로셀로나에 전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올해 5G 특화망 레드캡 인프라 설비를 바탕으로 직접 설계한 완성차 검사 단말기를 활용해 공장 내에서 운용할 장비와의 통신 성능에 대해 검증했다. 5G 특화망은 특정 구역에 기지국을 설치해 외부 인터넷, 모바일 사용자와 통신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전용 통신 체계다. 해당 기술은 기존 5G 대비 단말 구성 단순화, 특화망 장비의 소형화, 5G 수준 통신속도와 데이터 처리 용량, 안정적인 연결성과 저지연 등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완성차 무인 자율검사 장비인 D Scan에 레드캡 기능을 지원하는 SDX35 칩셋을 탑재하고 삼성전자의 5G 특화망 인프라와 연동해 고용량의 차량 품질검사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하도록 했다. 이에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MWC25 바로셀로나에서 삼성전자 전시에서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해 주요 기업고객에게 5G 특화망 레드캡 통신 체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로써 네트워크 사업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스마트 제조 솔루션 구축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5G 특화망 레드캡 기술의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6 11:47:15
대우건설, IoT 기반 '온도이력 추종 양생시스템'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국내 최초로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온도이력 추종 양생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건설 현장 구조물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2022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2023년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구조물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개정된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구조물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현장 양생 공시체(강도 측정을 위해 타설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만든 시험 재료)를 활용해야 한다. 온도이력 추종 양생은 구조물 콘크리트에 설치된 무선 온도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해 무선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면, 냉·난방장치가 설치된 양생챔버가 자동으로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며 공시체를 양생해 현장 구조물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다. 대우건설은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대폭 개선해 데이터 송수신 정확도를 높이고, 챔버도 소형화해 현장의 사용성을 높였다. 또한, 적산온도-강도 실측 데이터를 활용한 구조물의 추정 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정확한 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온도이력 추종 양생 시스템은 국내 유일의 IoT 기반 현장 공시체 양생 기술로,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이라며 "향후 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품질관리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5 14:46:52
불량골재 차단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가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를 시범 운영한다. 2026년엔 이력관리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골재 이력관리를 위해선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납품서에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 번호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품질검사 확인서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골재 유통이력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취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골재이력 관리를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골재가 레미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4-12-12 1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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