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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풍선효과'…시중은행 대출 막으니 2금융권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9조6259억원), 9월(5조6029억원)에 비해 월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신규 대출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을 비롯해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풍선효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번 경고에 나섰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문턱을 아직 높이지 않은 2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증가 폭은 축소됐더라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좀 세게 누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해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아직 방법이 없어서다. 이와 함께 2금융권 가계대출 누르기가 어려워질 경우 DSR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금리를 1.2%p로 올리는 방식 등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금융권을 향한 가계대출 우려가 증폭되자 일부는 대출 제한에 나섰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심사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 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2024-11-04 15:31:33
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솔솔'…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지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 대상으로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 현황은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은 대출 현황을 빠르게 파악 및 분석하고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상승세 억제를 위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비롯해 다주택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등 강한 규제에 나섰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4877억원으로 전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2조1235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초 증가액(3조9382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조247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9204억원 감소했다. 이달 들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실행된 데다,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만큼 해당 수요가 2금융권을 넘어 불법사금융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 자료 분석 결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고,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와 저축은행(4000억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에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부채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이 원장은 "대출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견을 유관 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로 더 많은 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도 속속 주담대 제한이나 일시적 중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무주택자에만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허용하고 유주택자 조건부 대출도 금지했다. 교보생명도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손해보험도 지난 6일부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이 대출 심사 강화 조치 및 검토에 나서면서 타 보험사들도 (대출 정책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며 "당국도 전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한 만큼 당장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9-13 18:08:26
은행권, 실수요자 주담대 완화…"1주택자부터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연이어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이 제각각인 탓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여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기준은 은행의 '자율 운영'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대출 심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해 온 은행권을 향해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시중은행들은 1주택자에 예외 요건을 달아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 대출은 취급 가능한 조건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 나는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로 신규 구입 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 서류는 보유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서울·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되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주택 구입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 구입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을 경우는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초과 시 취급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 (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뛰었다. 이는 5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8494억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서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사들의 주담대 증감과 대출 신청 건수를 점검 중이다.
2024-09-11 14:23:12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자"…주담대 조이니 신용대출 뛰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까지 폭증하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주춤한 모양새다. 다만 집중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 폭이 줄어든 가운데 신용대출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6조6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 대비 1조27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앞서 지난달에는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9조6259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탓이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569조5450억원으로 전월 말(568조6616억원) 대비 8834억원 늘었다. 지난달 8조9115억원 급증한 것과 비교해 이달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과 맞물리면서 증가 폭이 완화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103조4562억원)보다 4759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용대출은 앞서 6월 2143억원, 7월 1713억원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849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이달 들어서는 5일 만에 올해 월별 증가액이 가장 컸던 8월 증가 폭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이다. 신용대출 중에서 일반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지난달 38조4033억원에서 이달 38조8635억원으로 4602억원 늘었다. 주담대 중심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미리 채우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한도를 높인 고객이 많아진 영향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확보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고객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빚투(빚내서 투자) 목적이 아닌 생활비 충당을 위한 경우가 많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창구가 줄어들면 2금융권까지 내몰려 실수요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담대를 누르면서 신용대출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축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우선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 소득 내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의 150% 수준인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준다고 밝혔다.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를 추가하거나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막히는 경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 하루 단위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담대 증감과 선행 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2024-09-09 18:12:59
이복현 "기계적인 대출 규제 안 돼…실수요자 보호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4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 고객 6명,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등 실수요자와 부동산시장 전문가 4명,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대출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 심화 및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만기·한도 축소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 창구를 막을 것이란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대출 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이 원장은 "대출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견을 유관 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및 부실 사업장 조기 정상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은행들의 기계적인 대출 규제를 지적했다. 최근 일부 은행은 1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계대출 문제는 기계적으로 방지가 어렵다"며 "예를 들어 1주택자들도 자녀 결혼 목적이 있거나, 자녀가 지방으로 대학교를 가게 돼 타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하는 등 생활하는 데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한 대책"이라고 했다. 또 그는 "추석 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련해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고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창구 직원들에게 전달받은 내용이 은행 창구에서도 실제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도 가능하다면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대출 상품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여전히 2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상품 적합성·필요성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2024-09-04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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