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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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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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계획'도 무용지물…허진수 사장, SPC 산재 악순환 끊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반복된 산업재해 사고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조직 쇄신에 나섰다. 오너 2세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직접 추진단 의장을 맡으며 책임경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추진단이 형식적 선언에 머물렀던 과거의 대응과는 다른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SPC그룹에 따르면 추진단은 그룹 내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인 허 사장을 중심으로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구는 2022년 출범했던 외부 자문 성격의 ‘안전경영위원회’보다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하에는 안전시스템, 행복한 일터, 준법 등 3개 소위원회가 설치됐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시스템 설계부터 안전 프로세스까지 점검에 나선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에는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과 김세은 여성 부위원장이 공식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이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SPC그룹의 후속 대응이다. 앞서 SPC그룹은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며 실행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평택 SPL, 성남 샤니,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피해자였고, 구조적으로 위험 작업이 외주화돼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스마트공장’ 건립을 SPC커미티에 권고했다.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공정별 위험 요소를 제어하고 일부 생산 물량을 스마트공장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야간 근무 축소 및 근무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SPC커미티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다만 외부 감시 기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의 한계도 지적된다. 추진단 위원 10명 중 외부 전문가는 1명으로, 내부 중심의 구조에서는 비판적 시각이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진단이 오히려 오너 판단을 보완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동일 안전기준 적용,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산재 발생 연동, 독립적 제3자 감시기구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진수 사장이 그룹 전반의 개선안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진단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집행되는 조치와 속도에 달려 있다. 반복된 산재로 실추된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선언적 계획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5-07-25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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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착공까지 '행정 병행처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는 ‘행정 병행처리’ 방안을 도입한다. 절차적 병목을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착공 등이 선형 절차로 이어지면서 평균 13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7년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연계한 병행 행정의 정착이다. 시는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 동의서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설립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와 사전 기획자문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던 조합 설립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각 단계별 행정처리에 기한을 부여하는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3호 구역으로 첫 적용된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규제로 최고 7층까지만 허용돼 사업성이 낮았으나, 시는 공공기여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규모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도 집값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주비까지 규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국토교통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주를 앞둔 구역들도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민간 중심 공급 정상화의 열쇠”라며 “사전 행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4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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