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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악의적 보험사기 무관용 대응"...보험사기 SIU 임원 간담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2-05 17:33:53

보험사기 조사 강화·피해자 권익 보호 방안 수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실손·자동차보험 사기 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고가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 가능하다며 환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이 외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 사고·음주운전 은폐 등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보험설계사 등이 환자를 보험사기에 끌어들이고 있어 비자발적으로 보험 사기에 관여된 환자의 조사를 합리화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 연령별 콘텐츠 제작·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등의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사기 조사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에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점검 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내부 징계 시 회사 내규 징계 외에도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을 고려해 징계 실효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의적인 보험사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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