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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재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조속한 규정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나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 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30 17:17:46
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부과했던 ‘3000억대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대제철이 다툰 과징금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준가격 변동 시점과 폭을 합의하고 재고·입고·수입계획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상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의 구매팀장들은 권역별 모임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각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7개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이 중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구매 비중과 가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7개사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인 909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담합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산정하면 그 부분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감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2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바 있다.
2025-12-03 18:08:32
제일파마홀딩스, 준법경영 강화…CP 위험성 평가 우수 부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제일파마홀딩스는 지난 25일 서초동 본사에서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를 포함한 전 계열사가 참석한 가운데 ‘CP(Compliance Program) 운영위원 정기 간담회’를 열고 CP 위험성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화되는 공정거래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열사 전체의 CP 운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일파마홀딩스는 매년 리스크 진단과 개선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는 계열사 간 CP 수준 균질화와 조직의 준법 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도급법 적용 여부 판단, 거래상지위남용 등 주요 공정거래 이슈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며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높였다. 또한 2025년 CP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부서를 선정해 대표이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 부서는 현업 부문의 세부적 위험성 점검, 주기적인 모니터링, 면밀한 리스크 관리 수행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표창을 시상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는 “CP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만큼, 평소의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계열사가 CP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준법 경영 기반을 공고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일파마홀딩스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일파마홀딩스를 비롯한 모든 사업자회사들은 앞으로도 CP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약사법 및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전반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신뢰받는 제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6 11:01:53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지금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간다. 일단 투입하고 그다음에 서류 맞추자”는 말은 낯설지 않다. 이번 동아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이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현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분명하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변경과 공정 압박이 반복되고 계약 절차가 뒤따르는 방식이 사실상 일상처럼 굳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민원·입주자 요구·설계 변경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정이 지연되면 수십억의 비용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은 계약서보다 공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원사업자는 “일단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험을 떠안은 채 공사를 시작한다.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위험은 결국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몫이 된다. 공정위는 30년 넘게 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법도 있고 매뉴얼도 있으며 판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정은 늘 급하고, 원·하도급 간 힘의 균형은 깨져 있으며, 본사와 현장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움직인다. 본사는 절차를 강조하지만 현장은 공정을 멈출 수 없고, 이 간극이 ‘선투입 후계약’을 계속 재생산한다. 그러나 지금의 건설환경은 더 이상 이런 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오르고 PF 자금 조달은 어렵고 기업들의 재무여력도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리스크를 방치하면 현장은 멈추고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해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이미 충분한 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과 절차 그리고 구조의 변화다. 변경공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약 절차가 연동되는 시스템, 공정관리와 계약관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체계, 불가피한 선투입 공정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규정은 이미 존재하며, 문제는 실행과 의지의 부족이다. 건설업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계약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신호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을 정상화해온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바꾸기 위해선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 오래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문제는 특정 기업의 사건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
2025-11-20 08:19:09
"선투입·후계약 여전"…건설업계 관행 또 드러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동아건설산업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변경공사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업계 전반의 계약 관리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도 변경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는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설치 CCTV 배선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었다. 또한 2021년 12월 본 계약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지만 정식 계약서가 아닌 인수인계서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공사 전 대금과 공사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추가·변경 공사도 별도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변경공사 빈도가 높고 일정 압박도 큰 만큼 계약서 작성이 뒤따르는 방식이 고착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건설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이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제도 취지를 재확인하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공정 변경과 설계 조정이 빈번해 계약 절차와 현장 운영이 쉽게 엇갈린다. 일정 준수를 위한 선시공과 뒤늦은 계약 절차가 이어지면서 분쟁의 여지도 생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도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 절차 정비와 변경공사 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정 관리와 계약 실무가 분리돼 있는 현장 운영 방식도 개선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도급법 집행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제재가 업계의 계약 관행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5-11-20 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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