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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21 07:00:00
틱톡, 글로벌 규제 압박 속 '사면초가'...미국 13개 주 소송에 한국 정부 조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기반의 인기 숏폼 플랫폼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압박에 직면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13개 주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3개 주와 워싱턴DC는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틱톡이 청소년들의 장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미국의 젊은 층이 틱톡과 같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주는 틱톡의 '뷰티 필터' 기능이 여성 이용자들의 자존감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50%는 사진을 편집하지 않으면 자신의 외모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DC의 브라이언 슈왈브 법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연령 제한이 없는 가상 스트립 클럽'처럼 운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이러한 주장들은 부정확하고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해온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틱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주요 이슈는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와 청소년 중독 문제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들에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앱은 친구 초대나 영상 시청 등에 대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8월 말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틱톡 라이트는 출시 8개월 만에 이용자가 28배나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보상 시스템이 시청 시간과 이벤트 참여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틱톡 라이트는 성인용으로 출시됐지만 미성년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광고 수신 동의 절차와 가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024-10-09 14:37:00
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심 재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년 초 2심 선고와 함께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서울지법으로 들어갔다. 현장 공동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멈춰 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들어간 이 회장은 바로 공판장으로 이동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이 회장 측 변호인단 수십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같은 시간 법원 외부에선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선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을 앞두고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증거 약 2300건을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1심 판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3700여건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검찰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 하 과정에서 바닥을 뜯는 등 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한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AC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간 유사 재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억850만 달러(약 14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선물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선물위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제13형사부가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없이 '이 회장 재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시점으론 내년 1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4-09-30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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