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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500만원 시대" 강남·한남동 초고액 월세 증가… 보유세 부담에 '거주만' 트렌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서 월세 500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세 500만원 이상에 계약된 건수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거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한남동 나인원한남에서는 전용 206㎡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2500만원으로 거래됐으며,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0만원으로 계약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23만8548건) 중 월세 500만원 이상 계약은 1404건으로, 전체 월세 계약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0.4%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주요 고객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 고소득 거주자들의 초고액 월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와 함께 초고액 월세 매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남동 힐사이드 전용 228㎡는 월세 1200만원(보증금 7000만원), 나인원한남 전용 248㎡는 월세 1900만원(보증금 40억원) 호가로 시장에 나왔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는 월세 600만∼700만원(보증금 4억∼5억원) 수준의 호가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보유세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주택 매입보다는 고급 아파트 월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3.65%였으며, 서울은 7.86% 상승해 강남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표적인 고급 단지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84㎡ 기준 보유세가 연간 1820만원에 달해, 월 15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액 월세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03-2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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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송파·서초·마포·용산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소폭 올랐다. 부동산원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에서는 거래 가능한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자치구 중에선 강동‧노원(-0.03%), 강북‧은평‧구로‧금천‧동작(-0.01%) 7곳이 하락했고 나머지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상승했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는 증산‧구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동구 둔촌‧성내동과 동작구 흑석‧상도동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용산구 이촌‧한남동, 마포구 도화‧염리동, 광진구 광장‧자양동, 송파구 잠실‧신천동, 서초구 서초‧잠원동 재건축 단지, 양천구 목‧신정동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울산(0.03%), 전북(0.02%), 충북(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21%), 경북(-0.11%), 인천(-0.08%), 대전(-0.07%), 제주(-0.06%), 부산(-0.06%), 경남(-0.05%),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기 대비 상승 지역(37→49개)과 보합 지역(8→10개)은 늘었고, 하락 지역(133→119개)은 줄었다. 한편,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주 전국 전세가격과 수도권 전세가격은 0.01% 하락이었는데 보합으로 전환됐다. 서울은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 전환했다. 일부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단지와 외곽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학군지와 신축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되며 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2025-02-07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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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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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3주 연속 하락... 서울은 상승폭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하락폭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를 기록,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 이는 지난 11월 셋째주 당시 2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0.01%→0.01%) 및 서울(0.04%→0.04%)의 경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특히 서울은 3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둘째 주(0.11%) 이후 계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포착되나, 대출규제 등에 따른 매수 관망심리로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는 단지가 혼재하는 등 시장상황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강북 지역에서는 종로구(0.07%)는 무악·숭인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광진구(0.06%)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마포구(0.06%)는 공덕·창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05%)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남구(0.12%)는 개포·논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신길·여의도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4%)는 서초·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3% → -0.04%)의 경우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구(-0.12%)는 운서·중산동 위주로, 남동구(-0.08%)는 만수·서창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5%)는 작전·병방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있는 학익·용현동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평·부개·산곡동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경기(0.00% → 0.00%) 지역은 김포시(-0.09%)는 풍무·장기동 위주로, 안성시(-0.09%)는 당왕동·공도읍 위주로, 이천시(-0.08%)는 미분양 물량 영향 지속되며 증포동·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15%)는 상대원·하대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안양 만안구(0.13%)는 정주여건 양호한 석수·안양동 위주로, 과천시(0.09%)는 부림·원문동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0.05%→-0.04%) 아파트 매매값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0.06%→-0.06%), 세종(-0.09%→-0.09%), 8개도(-0.04%→-0.0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상승하며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3%→0.03%) 및 서울(0.02%→0.02%)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지방(0.00%→0.01%) 역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5대광역시(0.00%→0.00%), 세종(0.06%→0.12%), 8개도(0.00%→0.01%)으로 나타났다.
2024-12-06 09: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