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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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1328건 추가 인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건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949건(누계)에 달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고, 그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3.9%)돼 있었다. 한편 그동안 최종가결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 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는 누적 3031건으로 집계됐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도 211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총 922건이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2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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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대면 진료 3배 증가...업계 제도화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다수의 비대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98개 시·군·구 추가) 등이다.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수요를 회복하자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정부는 전면 허용을 통해 평일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월에는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포함시켰다. 전면 허용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요청 건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2만2000건에 비해 올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6만4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 피부 발진, 피부염 등 피부 관련 질환이 26.6%, 감기, 몸살, 고열, 비염 등 계절성 질환이 17.3%를 차지했다. 또 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 27.7%, 내과 15.0%로 집계됐다 이처럼 환자 수요가 증가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환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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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5월29일, 6월12일, 19일)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의결했고, 202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월19일 기준)으로 793건은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 피해자 중에서 내국인의 피해건수는 1만7833건으로 전체 98.4%를 차지했으며 292건(1.6%)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4733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927건(21.7%), 인천 2505건(13.8%), 대전 2376건(13.1%), 부산 1982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2.5%, 오피스텔 21.3%, 다가구 17.6%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4%로 나타났다. 다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6-20 12: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