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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급여화된 의약품은 2만여개에 달하지만 품절이나 공급 중단이 발생해도 제약사가 공단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약 3000개에 불과해 나머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부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 중 공단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서에는 공급 중단 시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며 “결국 신고도 안 하고 공급도 중단됐지만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단이 한 혈액질환 치료제 약가를 30배나 인상했지만 제약사가 결국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구조로는 정부가 제약사에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법제화나 고시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한 공급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것 맞지만 공급 중단 사유가 이제 판매 부진 등 개인 사기업에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2025-10-17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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