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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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19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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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약품·의료기기 급증…불법 성분·제품 적발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외직구로 의약품·의료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관련 해외직구식품 50건을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심지어 표시되지 않은 전문의약품 성분 검출 사례도 있었다.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항목 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716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멜라토닌 없음(melationin free)'으로 표시된 두 개 제품에서 멜라토닌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멜라토닌은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많은 양을 복용하면 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복통·위경련·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에 의해 적절한 성분·용법·용량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하며 진찰을 통해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가 불명확하고 국내에서는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해외직구에서 자주 구매되는 의약품은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대부분 미용 목적이거나 오남용이 일어나기 쉬운 품목들이다. 온라인 시장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의료 사각지대인 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약품 진위와 안전성, 효과도 정확하지 않은 데다 제품을 복용해 생기는 부작용도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해외직구로 인한 불법 제품 적발과 소비자 피해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발표한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식약처와 관세청 협업 검사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2년 849건, 2023년에는 6958건으로 수직상승했다. 비율로 살펴봐도 2020년에 총 검사 5992건 중 적발 건수 608건으로 10.1%였던 적발률은 2023년에는 총 검사 1만2851건 중 6958건으로 54.1%로 증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해외직구가 간편해지면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000억원 규모였던 해외직구 식품 시장은 2023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미허가·미인증 의료기기를 수입해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인증 치과용 의료기기를 들여온 치과의사 13명이 적발됐다.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시 수입이 가능하지만 관리가 부족해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3년 의료기기별 주요 적발 상위 품목은 △일회용 천자침 2094건 △체온계 786건 △치과용 핸드피스 650건 △자동전자혈압계 321건 △보청기 315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5-01-24 1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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