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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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30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 한미사이언스가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 제안 이틀 만에 이뤄진 이번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오후 한미약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도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과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형제 측의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이어 그룹의 핵심인 한미약품까지 주총에서 표 대결이 벌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0-02 2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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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전 제일바이오 사장 "회사 정상화 생각 뿐"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이 탐났다더라면 등기이사로 들어간 2021년도에 제일바이오 주식을 사 모았을 겁니다. 아내와 저는 회사를 정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강기훈 제일바이오 전 사장의 말이다. 그는 창업자 심광경 회장 장녀 심윤정 전 대표의 남편으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세간에 알려진 제일바이오 사태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그를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났다. 그는 언론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 “2021년 ‘회사가 이상하다, 정상화 시키는데 도와달라’는 아버님(심광경)의 요청을 받고 회사에 들어온 뒤, 장남(심승규 전 대표)과 차녀(심의정 전 사장)가 경영을 맡았던 시기에 회사 운영 내역을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다”며 “횡령과 배임이 일상처럼 이뤄졌고, 기업 범죄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회삿돈 빼돌리기…기업 비정상적 운영 강 전 사장은 먼저 경영 일선에 뛰어든 장남 심승규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여 년간 제일바이오를 운영한 장남 심승규는 차명회사를 세워 회삿돈을 빼돌렸고, 2016년 사내이사 겸 사장으로 올라선 차녀 심의정 또한 장남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익을 빼돌려 회사를 기울게 만들어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에 따르면, 기업 상황이 불안하게 흘러가자 심 회장은 병원과 사업을 운영하던 장녀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2021년 강 전 사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등기이사로 선임돼 전무 직책을 맡았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강 전 사장은 악화된 내부 사정을 확인했고, 창업주의 요청대로 ‘환부’를 찾아내 도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차녀 심의정 전 사장이 경영권을 행사했던 6년 간 직원들의 임금은 거의 그대로였고, 경영진은 밥값마저 아끼겠다고 공장직원들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던 것을 대체해 도시락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재임 6년 간 총 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자신과 관련된 임원 연봉을 40억이나 챙겨가면서 개인 이익만을 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먼저 직원들의 임금을 올렸고,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면서 회사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은 단 3개월 정도에 그쳤다. 대표를 지냈던 장남과 차녀 등이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강 전 사장은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처우 개선 노력을 두고 ‘사위가 회사를 자기 것으로 하려 한다’며 창업주 회장에게 거짓으로 고했고, 전무였던 나를 ‘비리’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제가 근무했던 그 짧은 시간에 내역을 확인했을 때 당기순이익만 10억원 이었기에 경영악화가 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회계감사시 제출한 장부에는 마이너스 20억이 찍혀있었다. 알고 보니 차녀 측에서 이전까지 있던 모든 회계상의 문제를 마치 제가 손실을 가져온 것처럼 꾸몄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영권에 욕심이 없었기에 죄를 씌워 해임을 시킨 점에 크게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심의정 전 사장 등이 어떤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 사욕을 취해왔는지 전모를 알게 된 이상 그를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할 순 없었다. 그래서 둘째(심의정)가 회사로 복귀한다면 등기이사 자격으로 고소할테니 그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회사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차녀 경영 참여 막기 위해 회장 해임 조치 불가피…가슴 아픈 사연 제일바이오 경영권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른 2023년, 차녀 심의정 전 사장은 회사 경영권 복귀를 강행했다. 이에 심윤정 부부는 심 회장에게 저지를 부탁했지만, 오히려 차녀의 편에 서서 거들었다. 회사를 위해 어떡해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부부는 가슴 아프지만 창업주인 심 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부부가 제기했던 고소는 총 5건이었지만, 제일바이오 법인 명의로 진행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후 경영권을 잡은 측에서 법인 발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현재는 2건만 진행 중이다. 강 전 사장은 “차녀 심의정의 회사 복귀를 막기 위해 회장님을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폐륜자’와 ‘경영권 분쟁 시발점’라는 프레임이 붙었다”고 말했다. 당시 강 전 사장의 검찰 고소 이후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주식거래 중지 상태인 제일바이오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일바이오의 회계법인이 기업 평가를 못 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강 전 대표는 “검찰은 6월 초에 불러 다시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 검찰 결과가 없으니 제일바이오 회계법인 측에서도 내용을 안 준다. 이렇게 되면 제일바이오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일바이오는 40년 간 부채가 없고 보유 현금도 많으며, 지금도 수익을 올리는 튼튼한 기업"이라며 "기업 경영이 안정 되고, 다시 회사가 정상화 기반을 갖춘다면 이전처럼 동물의약품 업계 1위의 명성을 분명히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경영에 복귀하려고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며 회사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2024-06-17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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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해임 위기 벗어나… 하이브는 "후속 절차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시도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이 하이브의 의지대로 이뤄질 가능성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도어 측은 “법원은 무분별하게 유포된 하이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해임안을 임시주총에 상정하였으며,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해임안이 기각된 이후에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교체 및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와 두 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해임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30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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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 명예훼손 고소…"뉴진스 표절 NO, 무분별한 공격 멈춰달라"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빌리프랩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희진 대표가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앞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은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지적 재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개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아닌,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아일릿 멤버들이 심각한 수준의 악플과 조롱,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음해성 공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의 주장이 사실에 어긋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앞으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민 대표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아일릿의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 해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22 17: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