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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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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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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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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르엘, 조합 내홍에 '공사 중단' 경고…롯데건설 "분양 지연 땐 책임 묻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2월 준공과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잠실 르엘’(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이 심각한 조합 내홍으로 인해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공사비 수금 차질과 조합 집행부 교체 움직임에 반발해, 일정 지연 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조합에 ‘준공 및 입주 지연 발생에 대한 우려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롯데건설은 이 문서에서 “오는 19일 예정된 조합 임시 총회에서 집행부가 전면 교체될 경우, 일반분양 등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준공 및 입주 지연은 물론 공사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르엘 재건축은 2022년 6월 실착공해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률 79.2%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실착공 이후 올해 1월까지 32개월 동안 도급공사비 기성금 수금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조합원 분양계약을 통해 전체 도급공사비 8087억원 중 2243억원(27.7%)만 수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조합 집행부의 잦은 교체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조합원이 오는 19일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대의원, 사무장 등 핵심 집행부에 대한 전면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조합과 합의해 진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심의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지연될 경우, 기성 공사비 회수 시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 정상화까지 공사와 입주가 모두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분양 지연으로 HUG 보증 사업비 대출 상환과 공사비 지급 재원 확보가 불확실해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 르엘은 입주 시기와 분양 일정이 촘촘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 내홍이 심화될 경우 사업 전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신뢰 붕괴가 초래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5-07-17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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