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4건
-
태영건설, 순이익 431억원 기록... PF 구조조정은 여전히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돌입 2년차를 맞아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잠식 해소와 관리종목 해제, 자산 매각 및 PF 리스크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 신뢰 회복의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은 2조6903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 당기순이익은 43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4045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4567억원의 순손실에서 벗어나며 흑자 기조로 전환된 것이다.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PF 구조조정, 고정비 절감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태영건설은 2023년 1월 채권단의 관리 하에 본격적인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당시 제출한 개선계획안에는 △PF 사업장 정리 △차등 감자 및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비핵심 자산 및 계열사 매각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차등감자와 유상증자, 후순위사채(영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본 확충을 추진했다. 핵심 자산 매각은 그룹의 환경 계열사인 에코비트에서 이뤄졌다. 2024년 8월 태영그룹은 에코비트를 IMM 컨소시엄에 2조70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거래를 통해 약 1조35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담보 상환 이후 순유입 자금만 5000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블루원 용인·상주CC를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해 2000억원을 마련했고, 다이너스CC(3300억원), 루나엑스(1965억원) 등 골프장 자산도 연이어 처분했다. 여의도 사옥 역시 2251억원에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보강했다. 현재는 경기 광명 테이크호텔 및 오피스 빌딩, SK에코플랜트 지분 등 잔여 자산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F 사업장 구조조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 당시 59개였던 PF 사업장 중 1곳은 준공됐고, 10개 사업장에서는 보증 면탈 또는 시공사 교체가 이뤄졌다. 현재 PF 우발채무 잔액은 약 3조4760억원으로 파악되며, 주요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던 세운5구역은 GS건설에 시공권이 이전됐다. 군포복합개발, 성수티에스PFV 등에서도 보증 해소와 시공사 변경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재무개선 노력과 함께 수주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 전략이 효과를 내며 안정적인 선금 유입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수주 사례로는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고속도로(1492억원), 송산그린시티 조성공사(867억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실시설계(659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1650억원),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866억원) 등이 있다. 여기에 민간시장에서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의정부 장암6구역 재개발사업(1286억원) 시공사로 선정되며, 정비사업 시장에서의 신뢰를 다시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무구조도 실질적으로 개선됐다. 자본총계는 2023년 기준 -4402억원에서 2024년 522억원으로 전환되며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고, 부채 총계는 5조807억원에서 3조7996억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최근 태영건설을 관리종목에서 해제했고, 주가도 이와 같은 개선 흐름에 발맞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태영건설은 연내 5490억원, 2026년 1162억원, 2027년 5043억원(사채 800억원 포함), 2028년 638억원, 2029년 이후 1212억원 등 장기 차입금과 사채 상환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3447억원 수준으로, 올해 상환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 자산 매각 또는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유동성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 구조와 PF 시장 불안정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며 “에코비트 매각과 같은 굵직한 거래 이후에도, 추가 자산 정리 및 PF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완전한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08:00:00
-
-
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31 12:55:09
-
-
준공 후 미분양 2만가구 넘어…전월 대비 3.7%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미분양은 다소 줄었지만, 준공 이후까지 분양되지 않은 악성 재고는 전국적으로 2만가구를 넘어섰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9748가구에서 1만7600가구로 10.9% 줄었고, 지방도 5만2876가구에서 0.8% 감소한 5만246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으로 많았다. 면적별로는 85㎡ 이하 미분양이 5만9377가구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고,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1.8% 줄었다. 반면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못한 주택은 전국 2만3722가구로 전월(2만2875가구)보다 3.7% 증가했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4543가구로 2.2%, 지방은 1만9179가구로 4.1%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위축된 시장 속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매매 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3만8322건)보다 32.3% 늘었고, 특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은 2만4026건으로 43.6% 증가했고, 이 중 서울 아파트 매매는 4743건으로 46.7% 급증했다. 비수도권 거래량은 2만6672건으로 전월 대비 30.3% 늘었다. 전월세 거래도 확대됐다. 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7만8238건으로 전월 대비 38.6%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0%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7만6506건으로 전월 대비 35.4%, 지방은 10만1732건으로 44.6% 늘었다. 공급 측 지표는 여전히 위축된 흐름이다. 2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2503가구로 전월 대비 44.3%,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다. 분양 물량도 줄었다. 2월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7440가구)보다 27.6%, 전년 동기(2만6094가구) 대비 79.4% 감소했다. 준공 물량은 3만6184가구로 전월 대비 13.3%,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31 08:15:18
-
-
-
-
-
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
-
-
-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가속… 강남 3구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 더욱 가팔라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2018년 1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상승해 전주(0.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0.00%)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0.83% 상승했고,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79% 올랐다. 서초구 역시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69% 상승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018년 1월 이후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도 같은 시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 3구 외에도 마포(0.29%), 용산(0.34%), 성동(0.37%) 등 주요 지역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 양천(0.32%), 강동(0.28%)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히던 노원(0.01%), 도봉(0.03%)도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 희망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장은 “강남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인기 단지 가격만 상승하는 학습효과가 커졌다”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07%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0.05%에서 -0.04%로 하락 폭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0.02% 상승하며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2025-03-21 07: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