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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1-29 10:48:35

규제지역 지정 취소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유지된다.
 
문제가 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소송 과정에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고 미공표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규제지역 지정은 공표된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하게 정리됐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는 법원 판단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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