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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은행장 인선 본격화…'쇄신' vs '유지'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은행장들의 임기가 오는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차기 행장 인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모범관행에 따라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이달 말이 적기로 꼽히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차기 행장 선임은 현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승계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하에 따라 기존 2개월 전 경영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이 1개월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다수 은행이 운영해 오던 경영자 임기 만료 2개월 전의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은행들은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일부 돌입했거나 추석 연휴가 끝난 만큼 조만간 절차를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SC제일은행은 지난 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이광희 현 기업금융그룹장·부행장을 차기 행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가장 먼저 구체화했다. 임추위 관계자는 "이 부행장이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경험과 역량, 탁월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재무적 성과를 꾸준히 달성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균형 잡힌 수익 성장 및 자산 건전성 관리로 SC제일은행의 지난 5년간 높은 영업이익과 유형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왔다는 평가다. 이 부행장은 오는 27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차기 행장으로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Sh수협은행도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협은행은 지난 5일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고 강신숙 현 행장이 포함된 롱리스트 6명을 발표했다. 이들 모두 이날 최종 면접을 진행한다. 최종 면접 대상자는 강 행장과 신학기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양수 수협은행 부행장,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 등 최종 후보자 6명이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3명과 수협은행 조합장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최종 행장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행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특히 수협은행의 첫 여성 수장인 강 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취임한 강 행장의 임기는 올해 11월 17일까지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수장들의 연임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 은행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성과를 낸 반면 금융 사고·내부 통제 미흡 문제 등으로 명암이 극명해 연임 여부에 변수가 큰 상황이다. 우선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0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신한은행 등 12개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승계 절차 개시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 취임한 정 행장 체제 아래 국내외 실적 향상뿐 아니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관리까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실제 정 행장 취임 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없었고, 이와 함께 정 행장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오면서 해외 진출 활성화와 지배구조 안정화 등을 함께 이뤄낸 만큼 진옥동 회장도 쇄신보다는 유지를 선택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등도 조만간 후보 추천 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승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오는 27일 이사회를 앞두고 있어 그즈음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모범관행 첫 적용인만큼 적시된 원칙에 따라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각 행장의 성과와 부진했던 점 등 다양한 평가 반영에 따라 연임이나 교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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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폭증 공방전…당국 "쉽게 대응" vs 은행권 "왜 우리 탓"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질책하자 은행권이 이번에는 '만기·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하면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던 올해 6월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해 놓고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꾸준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및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한다. 은행 내부 분석 결과, 만기 축소에 따른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대출금리 연 3.85% 가정)의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깎인다. 아울러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각각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도 중단한다.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를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소액 임차보증금을 담보해 준다. 하지만 이를 중단할 경우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은 55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까지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MCI·MCG 중단과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월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는 등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를 내놨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제한, MCI·MCG 가입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은행들이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요인이 됐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것은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릴레이 인상으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분할상환 만기 10년 이상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최저금리는 3.70%지만, 일부 보험사는 주담대 금리 하단이 3.19%로 집계됐다. 반면 그간 주담대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해 왔던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은행 탓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은행들의 잘못된 영업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서 현재 신규 수요보다 대출 총량 관리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 관리가 되기 어려운 데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8-27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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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저격'…前회장에 現회장까지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칼날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향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한 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 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이후 1~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 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징계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금융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부당대출 관련 구체적인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감독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후에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에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같은 해 9~10월 해당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는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가량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고, 금융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연루 인지 여부를 떠나 대출 및 사후 관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
2024-08-26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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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에 부당대출까지…또 흔들리는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연이어 터졌던 횡령 사태를 수습하기도 전에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리 미흡 책임론도 부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된 가운데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설정하고,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웠음에도 부적정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지배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선임된 그는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용퇴했다. 손 전 회장이 은행과 지주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일치한 데다, 그가 회장과 행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은 5건, 4억5000만원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검사 종료 후인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 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담보가용가 감안 시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올해 1~3월 1차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조처를 내렸다. 특히 대출을 주도한 임모 전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에 대해 면직 및 성과급 회수를 결정했고,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조처했다. 또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2년간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세 차례나 연달아 발생해서다. 앞서 우리은행 김해지점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객 대출금을 178억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이 8년에 걸쳐 회삿돈 약 69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임 회장 부당 대출 사건까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기에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임 회장과 조 행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연계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 행위가 있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부실 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해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은행은 전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 회장, 조 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모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 검사 및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2024-08-14 17: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