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
국토면적, 여의도 3.6배 증가…10년간 농지·임야 줄고 생활시설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3.6배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 '2025년 지적통계'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지목, 소유 형태별로 국토 면적을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982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매년 공표되고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459.9㎢(397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별 면적은 △경북 1만8428.1㎢(18.3%)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 순으로 넓었고, 가장 좁은 지역은 △세종 465.0㎢ △광주 501.0㎢ △대전 539.8㎢였다. 최근 10년간 주요 시설별 면적 변화에서는 △임야·전·답·과수원 등 산림·농경지 면적이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기반시설 507.5㎢(16%) △산업기반시설 276.7㎢(28%) △교통기반시설 434.9㎢(13%) △휴양·여가시설 254.1㎢(47%)는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기반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집합건물 부지 206.4㎢ △학교용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대지 285㎢ 등으로,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목 기준 지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63.0%는 임야 △10.8%는 답 △7.4%는 전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국토의 약 81.3%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을 보면 △전 3.4% △답 5.4% △임야 1.2% 각각 감소한 반면, △대지 16.8% △도로 13.1% 증가했다. 소유자 기준으로는 전체 국토의 △개인 소유 49.6% △국유지 25.6% △법인 7.6%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유지 3.6% △도·군유지 9.1% △법인 소유 토지 13.2% 각각 증가했다. 이 중 법인이 소유한 △공장용지 176㎢ △대지 112㎢가 늘었으며, 임야와 농지 역시 각각 186㎢, 91㎢ 증가해 산업·농업용 사업 기반 토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 및 이용 현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80여 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문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31 12:05:12
-
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2-26 09:3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