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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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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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나 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5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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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시간 확대 등 교육 제도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선방안에는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인중개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해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2024-07-10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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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면접 불합격, 이유 궁금할 수 있다…기업은 구체적 설명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면접에서 불합격한 응시자는 이제 기업에 불합격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7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기업·기관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AI 면접만으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불합격 결정을 내린 경우 응시자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이에 대해 응시자의 면접 답변 내용, AI 분석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AI 판단에 따른 불합격'이라는 답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했다면, 해당 결정이 적용되는 것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과정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다면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 사람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권리·의무인지 △ 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자 탐지시스템'으로 수급자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처리한 뒤 복지수당 지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이 개입해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결정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고시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관련 조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ㆍ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5-17 13: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