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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1년, 이용자에게 1200억원 지급…'이자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년간,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용료가 총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을 웃도는 2%대 이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결과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 0.1% 수준에 불과했던 이용료가 법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법 시행 직후 촉발된 거래소 간의 치열한 ‘이용료율 경쟁’이 있다.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했는데 빗썸은 한때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과열 경쟁이 다소 진정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등 대부분이 은행권 1%대 파킹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 지급 규모는 시장 활황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예치금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용료 총액은 작년 10월 202억원 수준에서 올해 1월 343억원, 4월에는 39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코빗과 코인원이 이달과 다음 달부터 각각 이용료율을 1.9%, 1.77%로 소폭 낮추기로 해 향후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거래소의 건전성이나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출혈 경쟁을 경계했다. 한편 법 시행으로 강화된 또 다른 안전장치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5개 거래소 모두 법정 기준(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기준 고팍스가 101.2%로 가장 높았고, 업비트(98.3%), 빗썸(90.6%), 코인원(83.1%), 코빗(82.3%) 순으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지만 특정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7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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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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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에너지 전환…글로벌 탄소중립 위한 '공공성' 회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탄소중립이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업계 화두가 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빠른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과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날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한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민간 사업자와 외국 자본의 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지배력을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단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국내 시장은 90% 이상을 민간과 외국자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공급은 안보, 산업에 중요하다. 깨끗한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해야 할 공기업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지역 어민의 반대, 투자금·인재 부족 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해상풍력발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68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개월, 덴마크의 경우 30여개월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 컨트롤타워 마련, 연구개발비 지원, 인력 개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실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공공이 주도하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일정기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주민 수용성을 증요한 해결 과제로 바라봤다. 김 소장은 "재생 에너지 기술은 그간 발전했을지 몰라도 주민수용성 관련 부분은 퇴보했다"며 "풍력 발전을 늘려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공기업이 해상 풍력 사업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은) 1기가에 6조원이 들어가는 산업이다. 광산 채굴과 비슷해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공기업 대표의 경영평가 등에서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 유연한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실무 담당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비 타당성 완화'와 인재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덴마크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을 3600명, 프랑스 EDF가 600명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발전산업 관련 공기업에는 10명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며 "투자 재원과 인력 모두 부족하기에 예비 타당성과 같은 제약은 완화하고 자본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허영 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입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17: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