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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과 해외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뜻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다중계층보안 체계(MLS)를 도입해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AI와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가 많이 오는데 망 분리 정책이 이제 이런 기술 발전과 활용성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사이버 공간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일본과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인력 송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 아니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고,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한국형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100대 실천과제 중 일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외교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01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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