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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출범…17년 만에 방통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개편은 방송·통신 정책을 넘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까지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강제 퇴진’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낳으며 격랑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1일 공포·시행되면서 방미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기존 방통위 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내걸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송 정책의 일원화’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OTT 활성화 지원 등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1국 3과, 33명의 인력이 방미통위로 자리를 옮겨 ‘방송미디어진흥국’을 신설했다. 조직 구성 역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합의제 체제(여야 4:3 구도)로 확대 개편됐다. 위원회 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강화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이진숙의 ‘저항’…“법 바꿔 사람 내쫓는 선례” 하지만 방미통위의 출범은 순탄치만은 않다. 법안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정무직이 자동 면직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퇴임길에 “법을 바꿔 사람을 내쫓는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에 따라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생한 방미통위가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실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지 아니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라는 여당의 비판처럼 또 다른 정쟁의 중심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10-01 17:12:29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전원일치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는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은 김 변호사가 함께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그리고 최종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등 지명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모든 후속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5-04-16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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