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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6-01-29 15:46:38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투표의 평등성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헌재는 먼저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일정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현재의 정치 현실과 결합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를 증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의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헌재는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에 불과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입법 목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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