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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5-04-01 11:20:29

尹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35일만에 선고일 발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경계근무 서는 경찰과 여야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관계자들로 뒤섞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경계근무 서는 경찰과 여야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관계자들로 뒤섞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 

헌재 공보관실은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4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8일이 지났으며 선고는 111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었다.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을 기록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4월 30일 변론종결 후 14일만에 기각 선고가 내려졌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만에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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