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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14일 결론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03-09 14:22:46

쟁점 많고 변수 남아…선고 시점 지연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쟁점별 토론을 진행하며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검토할 쟁점이 많아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과 선고 시점 조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정확한 선고 날짜를 2~3일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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